물환경보전법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신고를 미 이행하여 「물환경보전법」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8. 2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손세차는 이동식 세차 사업자를 유지한 채로 ○○○○손세차라는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이동식세차 사업자를 허가 받고 일을 하면서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손세차를 추가 등록하여 일을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변경신고를 미 이행하였다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신고 미 이행을 이유로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액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2019. 8. 26.자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변경신고 미 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9. 8. 22.에 나온 행정처분 명령서에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변경신고 미 이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3조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 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를 추가 등록 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 허가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은 당초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사업장명: ◈◈자동차써비스(주), 대표자: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2019. 3. 20. ◈◈자동차써비스(주) 대표자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5.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19. 3. 20.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9. 7. 2. 지도점검 당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된 변경신고 기간인 변경한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한 사실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한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신고를 미 이행하여 「물환경보전법」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8. 2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등에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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