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로 ○○○-○○에서 2012. 9. 25. 허가 받은 폐기물(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2. 11. 22.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폐수배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세척한 후의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상황을 확인하여 수질오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유류가 검출되자, 이 사건 시설에서 1일 최대 폐수량 0.1㎥을 초과하여 폐수가 배출됨으로써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9.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3. 2. 23.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용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11. 27.>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틀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 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소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ㆍ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37"></img>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2. 10.>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35"></img>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1. 27.>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기후환경에너지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출장복명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시험성적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로 ○○○-○○에서 폐기물(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2012. 9. 25. 허가 받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1. 9.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조사 후 같은 해 11. 22.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장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폐수배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세척한 후의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2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이 사건 시설에서 채수한 방류수를 검사의뢰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같은 해 12. 1.까지 수질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말핵산추출물질(광유류)이 4.9㎎/L(등록폐수배출시설 기준치는 5㎎/L 이하), 구리가 0.009㎎/L(등록폐수배출시설 기준치는 0.1㎎/L 이하)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결과의 시험성적서를 같은 해 12.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의 검사 결과와 더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사용한 상하수도 월별 최대 구간(2022. 8.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의 용량이 ‘204톤/월’임을 확인함으로써 같은 기간의 1일 평균 최대 폐수량이 6.8톤(= 204톤/월 ÷ 30일)으로 환산되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1.가.2)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12. 9.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중지를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고되어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시설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과정에서 광유류가 배출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당장 이 사건 시설이 사용중지가 될 경우 공익상 피해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이 유예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1. 30.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수거하여 세척 소독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5)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인지, 82)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같은 해 2. 20. 피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381에 해당되어 75)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23. 2. 23.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식당 등 음식물류대량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깨끗하게 수거하는 서비스를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므로, 고품질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척의 의무가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일정량의 물을 사용하여 전용 수거용기를 세척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것이어서, 특별한 불법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물환경보전법」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설은 설치 신고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이 아닌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에 해당하기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는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⑥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등이 있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바,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2.가.10)가)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로서, ‘그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라면 ‘사용중지’명령이 가능하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 중 1.가.2)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시설’로 보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 공정시설의 업무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세척 공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은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보아야 마땅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폐수를 배출하면서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고 시간당 평균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해당하여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행한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세척 업무(공정)를 별도로 분리하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1.가.2)와 2.에서 정하는 분류상 ‘75)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이 아닌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의 행위라고 따로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세척업무가 별도의 공정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업종이나 시설 관련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 중 1.가.2)에서 정하는 기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따라 기존 상하수도 사용량 중 최대 구간의 용량인 ‘204톤/월’을 30일로 나누어 1일 평균 최대 폐수량을 환산할 때 0.1세제곱미터(톤) 이상임은 분명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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