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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956번길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하여‘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레토로트 식품 제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2019. 12. 9. 18:40경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폐수처리시설 중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 중인 폐수를 적정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2020. 1. 31.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2020. 3. 27. ~ 20020. 6. 24.)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시 ○○읍 ○○로 965번길 ○○에서 레토로트 식품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명한 당사자이다. 2) 재량의 일탈·남용 가) 청구인 업체의 사업현황 (1) 청구인 업체는 2011. 2. 23. 레토로트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 2014. 청구 외 ㈜○○○○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현재 직원은 35명으로서 무봉리뼈해장국, 신의주뼈해장국, 이바돔뼈해장국 등 굴지의 체인점에 지속 납품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회사이다. (3) 청구인이 위 사업을 하는 동안 폐수(슬러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을 통해서 정수처리하여 배출하고 있었다. 물론 청구 외 ㈜○○○○가 정상적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4) 이와 별도 폐수배출처리를 전담하는 직원 ○○○을 두고서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 왔다. 나) 폐수배출시설의 미가동 경위 (1) 앞서 본 슬러지 포함 폐수는 폐수처리절차를 통하여 물과 슬러지로 구분한 후, 물은 방류하고, 슬러지는 적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하여 처리하게 된다. (2) 그런데 슬러지조(물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축조(물기와 슬러지 분리하는 장소)로 보내는 슬러지펌프가 고장이 발생하자, 청구 외 ○○○은 방류에 사용하는 방류펌프 2대 중 1대를 슬러지조로 이동하여 재처리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 외 ○○○은 방류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재처리하는 바람에 슬러지조에서 바로 방류되는 상황이 약 10분간 발생하였다. 청구 외 ○○○은 그 즉시 위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방류밸브를 잠그고 정상적으로 재처리하였다. (3) 이러한 순간적인 작동 오류로 인하여 폐수가 배출되자, 민원이 제기되고 피청구인이 점검을 나온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구 외 ○○○은 자신이 방류밸브 오조작으로 인하여 방류가 된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바 있다. (4)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외에는 폐수방류로 인한 그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고, 제반 환경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이다. 3) 결론 가)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폐수배출 시설의 미가동 내지 오작동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비추어 불가피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설령,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이 명백하여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과 처분 사이에는 심대한 불균등함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특히 청구인 회사의 입장에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사실상 폐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다. 최근 경기불황에 연이어 전염병 사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청구인과 중소기업 역시 그 직격탄을 맞아서 영업을 계속하여야 할지 고민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 결국,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추후에 진행하더라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청구 외 ○○○이 갑 제13호증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은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여 폐수장 관리 직무를 맡아 오고 있으며, 2019. 12. 9. 오후 6시경 슬러지조에서 농축조로 보내는 슬러지 펌프가 고장난 사실을 발견하여 슬러지 펌프를 교체한 후, 교체된 펌프를 수리하던 중 배가 고파서 간이휴게실에서 잠시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피청구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정황의 곡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먼저 이점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당시 상황은 해당 공무원도 직접 확인하였고, 교체된 슬러지 펌프를 수리하는 과정도 직접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현장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나) 청구 외 ○○○은 저녁(라면)을 먹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동한 것일 뿐, 해당 공무를 방해하고자 고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바로 돌아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여 드렸으며,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드렸다. 다) 발생된 슬러지는 탈수기를 가동하여 탈수해야 하나 슬러지조에서 농축조로 보내는 슬러지 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방류조에 설치된 방류펌프 2대 중 1대를 슬러지조로 이동 설치하여 집수조로 보내서 재처리 하려고 했으나, 위 가)항에서 언급했듯이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먹으러 가면서 밸브 조작의 실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폐수가 외부로 방류 되었다. 방류조에 설치되어 있는 방류펌프는 당초에 예비를 포함하여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관과 처리수의 오염도가 높을시에는 집수조로 보내 다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관이 연결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의 전체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행정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확고히 말하건대 절대로 고의적인 무단방류 의사가 없었음을 재차 설명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19. 1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서 폐수처리시설 중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 중인 폐수를 적정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통지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로 956번길 ○○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2019. 12. 9. 18:40경 하천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19:10경 청구인 사업장이 위치한 ○○공단으로 현장 출동하여 폐수배출 사업장 주변 도랑 등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구가 위치한 ○○천 안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즉시 시료를 채취한 후, 사업장 방문 결과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 중인 미처리 폐수를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방류 배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19. 12. 17.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연구원 북부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방류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0호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폐수) 중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중인 미처리된 폐수 약 9톤 가량을 정상적인 수질오염 방지시설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방류수 이송관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였으며, 방류한 폐수의 오염도 검사결과 [COD 1,261.6(기준 50), BOD 805.2(기준 40), SS 4,140(기준 40), T-N 55.4(기준 30), T-P 36(기준 4)]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0,350%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사항으로,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슬러지펌프 고장으로 슬러지조의 폐수가 농축조로 이송되지 않아 슬러지조에 보관 중인 폐수를 방류펌프를 이용하여 집수조로 이송하려는 과정에서 방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순간적인 과실에 의하여 폐수가 방류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업정지 3개월 처분 시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다. 다) 청구인은 밸브 오조작으로 발생한 과실에 의한 사항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방류구에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폐수처리시설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방문 시 환경관리인인 청구 외 ○○○은 폐수처리장이 아닌 관리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처리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장 위치의 안내를 요구하였으나 폐수처리장이 아닌 다른 곳을 안내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었던 점, 폐수처리시설 확인 시 슬러지 저장조가 넘쳐 슬러지 폐수가 다른 공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 시 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중인 슬러지 폐수를 이송처리 하였다는 점 등이 고의적으로 폐수를 무단방류 하고자 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 또한 기존 처리공정에 따라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 중인 슬러지 폐수의 이송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기존 배관라인을 이용하여 농축조로 이송시켜 차후에 탈수처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방류 배관에 연결하여 이송 처리할 하등에 이유가 없는 것이며, 슬러지조에서 집수조로 연결되는 배관라인은 방류 배관과 하나로 연결되어 최종 배출될 수 있는 라인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순간적 과실이라는 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폐수처리 공정상 슬러지조에서 집수조로 이송되어 재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슬러지가 충분히 침전된 이후 슬러지 여액인 상등수이나 현장 확인 시 슬러지 저장조 내 수중펌프가 바닥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농축된 슬러지 또한 이송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 마)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상에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달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관련법 위반여부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사항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행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2019. 12월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 중인 폐수를 적정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 밸브조작 실수로 인한 일시적 방류행위였음을 강조하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환경관리인 청구 외 ○○○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2019. 12월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방문 시 환경관리인 청구 외 ○○○에게 청구인 회사의 폐수가 방류되는 사업장 외부 최종방류구(○○천)에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긴박하게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폐수처리장 내부를 확인하고자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답변 없이 처리장 반대편 본관 건물 지하층으로 안내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으며, 이후 청구 외 ○○○을 만나 폐수처리장 확인 시 폐수방류 행위는 중단된 상태로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사실 외에 정확한 현장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로 이러한 청구 외 ○○○의 행동은 충분히 고의성이 의심될 상황이라 판단되며, 정황상 현장을 빠르게 확인하려고 했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이 슬러지펌프 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수리 중인 것으로 보이는 펌프 흔적만을 확인했을 뿐 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으며, 당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3) 폐수처리장 확인 시 슬러지 저장조에 저장된 슬러지 처리 후 상등수 만을 유량조정조로 이송하여야 하나, 이러한 공정(절차)을 무시할 정도로 슬러지조에서 슬러지 폐수가 넘치게 되는 등 처리장 상황이 급박한 것은 아니었음을 당시 현장에서도 확인하였으며, 청구 외 ○○○이 수리 도중 간이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기 위반행위가 슬러지 펌프수리 후 밸브 조작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슬러지 펌프에 연결된 배관이 최종 방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으로서 밸브의 오조작의 가능성을 재차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방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100배 초과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켰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함께 이용하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물환경보전법 상 이러한 행위 자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처분 또한 강화한 것으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드리는 바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제3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일부개정]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37"></img>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2] <개정 2019. 10. 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로 956번길 ○○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레토로트 식품 제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 외 ㈜○○○○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1. 5. 16.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 12. 10. 청구 외 ㈜○○○○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5. 1. 28. 까지 인도받기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로 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9. 18:40경 폐수방류 민원이 접수되어 청구인의 폐수를 처리하는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같은 해 12. 10.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아래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의뢰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39"></img> 라) 피청구인은 2019. 12. 16.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위 다)항의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회신을 받았는데, 배출허용초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35"></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2. 19. 청구인에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기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위 마)항 위반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10호와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2020. 3. 27. ~ 2020. 6. 24.)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20. 6. 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았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제2호 가목 6) 바) (1)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이다. 3) 청구인은 폐수배출처리 전담직원을 두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였는데, 슬러지 펌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하던 중 밸브 조작 실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폐수가 외부로 방류되었을 뿐 고의적인 무단방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례참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살피건대,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목적이 우선하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시험성적서, 폐수배출 전담직원의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방류수가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 [COD 1,261.6(기준 50), BOD 805.2(기준 40), SS 4,140(기준 40), T-N 55.4(기준 30), T-P 36(기준 4)]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0,350%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737 판례 참조)인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0. 6. 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대법원은“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며, 일정한 법규 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으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건으로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처분일을 2020. 1. 30.로 기재하였으나, 문서시행일이 2020. 1. 31.로 확인되어 직권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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