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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번길 △△△-■■[[[FOOTNOTE]]]1[[[FOOTNOTE]]](공장용지, 6,198㎡,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소재 제조 및 피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체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 10. 17.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적발 후 같은 해 11. 1.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1. 3.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의견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8. 「물환경보전법」 제71조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 처분에서 2분의 1로 감경하여 조업정지 1.5개월 처분(2023. 1. 16. ~ 2023. 2. 2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2022.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1.5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발생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경기도 ○○군 ○○면 ○○로 ▲▲▲▲번길 △△△-■■에서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청구인은 패들[원피에 묻어 있는 오물, 염기 등을 세척함과 동시에 원피를 가죽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작업에 필요한 기구]을 사용하여 원피를 세척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패들은 다음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방지턱 청구인의 작업자들은 수적(원피에 묻어 있는 오물, 염기 등을 세척하는 공정)된 원피를 꺼내기 위해서 패들을 개방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왔고, 원칙적으로 위 도면 표시 4번과 5번 패들을 별도로 개방하여야 패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수량이 적절하게 유지되어 수질오염물질이 방지턱을 넘지 않고 정해진 배수로로 배출되게 된다. 청구인은 평소 패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에게 4번과 5번 패들을 분리하여 작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 지시를 성실하게 따랐다. 그리하여 청구인 회사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의 외국인 근로자가 2022. 10. 17. 패들 개방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4번과 5번 패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이 때문에 수질오염물질(200리터 가량)이 위 도면 표시 방지턱을 넘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지는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2022. 12.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22. 12.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위반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처분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0호 처분 (조업정지 1.5개월(2023. 1. 16. - 2023. 2. 28.)」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과 피청구인은 2022. 11. 청구인에게 “2022. 10. 17.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귀사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 사전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하여 ‘① 외국인 근로자가 실수로 4번과 5번 패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바람에 오염물질 약 200리터 가량이 방지턱을 넘어 배출되었다. ② 동일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4번과 5번 패들에 작업상의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오염물질이 넘치지 않도록 1차 물흐름 방지턱을 설치하였으며 2차 차단벽도 설치하였다. ③ 또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바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8.경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로 판단되어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행정처분(조업정지 1.5개월)을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1) 청구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한 부주의로 패들을 잘못 작동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적된 원피를 꺼내기 위해서 패들을 개방할 때 4번과 5번 패들을 따로따로 개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부주의하게 4번과 5번 패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오염물질(200리터 가량)이 유출되었다. 청구인은 평소 내외국인 근로자들에게 4번과 5번 패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였고, 그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작업지시를 잘 이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여러 해에 걸쳐 청구인 회사에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구인이 도저히 예기치 못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1일 처리능력이 985㎥에 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유출한 오염물질 200리터는 1일 폐수처리능력에 비하여 극히 미량이다.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1일 985㎥ 가량의 폐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24시간 정상 가동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근로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유출한 수질오염물질은 200리터 가량으로 이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의 1일 배출능력에 비하면 극히 미량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하였는데,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허용기준치 이내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 양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고, 그 폐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그리 많이 초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 사건 처분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의문이다. (3) 청구인 회사에게 고의가 없었고, 인근 하천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지는 않았다. (4) 청구인 회사의 특별한 사정 (가) 청구인 회사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년 2월경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나아가 핵심 거래처(일본기업 ○○○○ 상사)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끊고 태국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6. 3. 5. ○○○지방법원 2016회합000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 2.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2018. 5. 4.경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청구인 소속 임직원 84명(정규직 42명, 비정규직 42명)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에 매진한 결과 화재로 인한 손해를 거의 만회하였고, 2021년도에는 매출액이 287억 원을 상회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악재 때문에 또다시 청구인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나) 청구인의 작업공정상의 특징 피혁 제조과정은 21단계 생산 공정을 거치고, 위 공정을 거치는데 20일 가량 기간이 소요된 이후에야 후가공 단계의 제품이 생산된다. 만약, 위 기간 중 단 몇 시간이라도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불량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전량 폐기하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 피혁 제조과정은 원피의 털을 뽑고, 염색(건조 전 염색)을 한 후, 도장(spray, 건조 이후 가죽에 도료 등을 도포하는 공정으로 패드를 사용하여 손으로 하거나, 스프레이나 커튼 코트(cutain coa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원피의 털을 뽑아 염색을 한 중간제품을 도장 업체에게 공급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청구인은 ○○군 ○○읍 소재 (주)엘○○, ○○군 ○○면 소재 (주)그○○○, (주)대○○○, ○○시 소재 장○○○(대표 민○○), ○○시 ○면 소재 창○○○(대표 한○○), ○○시 ○○면 소재 다○○○(대표 이○○), ○○시 ○○면 소재 (주)와○○○○, (주)엠○○, ○○시 소재 (주)유○○○, 충○ ○○시 ○○구 소재 (주)진○○○○, ○○ ○○구 소재 (주)씬○○○ 등 11개의 도장 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 대부분을 위 11개 도장 공장으로 출고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월 국내외에서 20,000장 가량의 생피를 공급 받아 수적 작업과 염색 작업을 하고 있다. 생피 1장당 단가는 60,000원 가량이기에 청구인은 매월 12억 원 상당의 생피를 가공하고 있다. 생피는 입고 후 적어도 1주일 이내에 수적공정을 거쳐야 하고, 만약 적기에 수적하지 못하는 경우 생피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기에 이러한 불량품을 도장 공장에 공급할 수 없고, 만약 공급하더라도 도장 공장 측이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 청구인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 등이 거의 1,000명에 달한다. 가죽의 특성은 공산품처럼 일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마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공정 및 각 회사별로 개별적인 생산 노하우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과 같은 수적 공정 업체와 후가공업체인 도장 업체들이 서로 거래관계를 맺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각종 실험과 시험생산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청구인으로부터 피혁을 공급받는 (주)엘○○는 2022년 매출액이 110억 원을 상회하고 세계적인 피혁 인증기관(L.W.G)으로부터 최상급인 GOLD를 획득한 건실한 거래처인데, 청구인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하에 수회에 걸친 실험 및 시험생산을 거쳐서 B.M.W[자동차 회사, (주)엘○○가 납품하는 가죽으로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착용하는 자켓을 생산한다]에 원단을 납품하고 있다[(주)엘○○가 피혁을 (주)엠○○○에게 납품하고 위 (주)엠○○○가 위 피혁으로 자켓을 제작하여 B.M.W에 납품하는 구조이다]. ㈜엘○○는 2023년에 B.M.W에게 11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2023년 1년간 50억 원 상당의 매출이 예상되고, 그 생산공정의 핵심분야를 청구인이 담당한다. 그런데 만약 청구인이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후가공업체인 (주)엘○○는 청구인으로부터 원단공급을 받지 못하여 생산 공정을 멈추어야 하고, 그럴 경우 수출계약마저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본 것처럼 B.M.W에 원단납품이 성사되기까지 청구인과 (주)엘○○가 장기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주)엘○○는 2022. 10.경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 측과 우원피 7억 2,700만 원 상당의 ○○물 표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엘○○는 위 우원피를 청구인 공장에 입고하여 수적 공정을 거친후 입고 받을 예정이다.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집행당할 경우 (주)엘○○는 청구인을 대체할만한 수적 공장을 찾아야 하나 (앞에서 보았듯이) 각 업체마다 생산공정 및 생산노하우가 전혀 다른 피혁 생산 공정의 특성상 청구인의 대체회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주)엘○○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원피도 가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고, 결국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이후 11개 후가공업체에게 조업정지 가능성을 통지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청구인이 45일간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11개 후가공업체도 조업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2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과 그의 가족까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그런데 45일 후 조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3D 업종에서 숙련된 근로자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결국 청구인의 조업중단은 폐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로 11개 도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설날을 앞둔 시점이라 근로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2. 28.까지 45일간 조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을 비롯한 11개 후가공업체 근로자 200여명은 설날을 앞두고 상여금은 고사하고 정당한 급여라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3. 1. 16.부터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지급받을 급여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설날 떡값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명절을 맞는 것이 두렵게 될 것이다. (마) 동절기에 공장가동을 장기간 멈추는 경우 생산설비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폐기물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청구인의 수적 작업은 물과 나무로 만든 패들과 드럼통에 물을 넣어서 진행하는 공정이 주공정입니다. 만약 온도가 높을 경우 원피가 부패되기에 청구인은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겨울철에 생산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하여 수적 생산설비와 폐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기온에 민감한 원피는 품질 저하로 인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하고, 나무로 만든 패들은 동파되어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이처럼 동절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바) 이 사건 처분은 불명확한 위임입법에 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71조인바, 위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즉, 「물환경보전법」 제71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규정을 두었고, 위 위임에 따라 환경부령인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같은 법 제3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는 1차 적발시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그 외 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다수 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과하는 경우 위임형식이 엄격하여야 하고, 장관의 재량, 고시나 훈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인 위임입법이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관계법령”,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라는 표현은 금지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한 제정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입안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위임이 가능하다.」(이상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2002-16호 참조) 청구인과 같이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령 위반시 9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외 지역은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바, 위 환경부령은 지역에 따른 처분 내용의 편차가 너무나 크게 규정하고 있기에 위헌,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수량의 많고 적음 및 오염물질의 배출시간의 많고 적음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차 적발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한 것은 너무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규정인바, 이는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71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위 법률에 따른 환경부령에 대하여 본 행정심판 및 법원 소송을 통하여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가) 청구인의 법정관리인이 서명한 확인서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 명의 2022. 10. 28.자 확인서에 ‘2022. 10. 17. 07:00경부터 허가받은 배출시설인 석회처리 작업장(원피의 털 제거공정)에서 패들방류로 배출된 폐수(수질오염물질)를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배출시설 밖에 고인 폐수가 인접한 우수집수정으로 유입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를 통해 12:10까지 흘러 배출하도록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무원들이 확인서 파일을 미리 작성하여 출력한 후 관리인 조○○에게 제시하였다. 공무원들은 ‘이 확인서에 서명하더라도 가벼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조○○은 ‘07:00부터 12:10까지 폐수가 배출되지 않았고, 패들방류로 배출된 시간도 불과 20 내지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확인서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으나, 공무원들은 ‘별 문제 없으니 서명해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였다. 당시 공무원들은 조○○에게 ‘「물환경보존법」 제38조제1항제1조를 적용시 조업정지 90일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때 조○○은 회생절차 중인 청구인 회사의 업무 처리에 매우 바빴고, 조업정지 처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공무원들이 제시한 위 확인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하였다. 위 조○○은 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패들방류로 배출된 폐수(수질오염물질)가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한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가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위 폐수가 ○○강으로 유입된바 없었기에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저해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을 것이다. 2022. 10. 17. 청구인의 작업장 내에서 패들방류로 배출된 폐수(수질오염물질)는 청구인의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지 않았다. 그 상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작업장 내 패들방류로 넘친 폐수는 지면의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패들 방지턱으로부터 약 20미터 거리에 위치한 집수정으로 유입된다. 위 집수정은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방류에 대비하여 공장건물 신축 당시 설치한 시설물이고, 이 사건 당시 당초 목적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집수정에 고인 물은 펌프를 가동하여 집수정과 패들 사이 약 20미터 구간에 설치된 철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패들 시설이 설치된 유성반 내부로 유입시킨 후 관로를 통해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방류하게 된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다음날 고장난 펌프를 수리한 후 집수정에 고인 폐수를 준비유성반으로 회수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된 관로로 방류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배출시설 및 인근 지면의 바닥을 지반침하로 인한 폐수의 누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공사를 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것이고, 이 덕분에 지면을 따라 흐르는 폐수가 외부로 누출. 유출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의 작업장 바닥에 적지 않은 양의 폐수가 고여 있고, 지게차의 움직임에 따라 폐수가 찰랑거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 넘친 폐수가 작업장 내의 광범위한 바닥에 흩어졌고, 실제로 우수집수정으로 집수되는 폐수양은 200리터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청구인 회사의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 넘친 폐수 중 일부는 우수집수정에 유입되었고, 위 집수정에 고인 일부 폐수가 ○○강 방향으로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위 집수정으로부터 ○○강까지 수로를 기준으로 한 거리는 142미터 가량 되고, 위 수로 바닥이 40미터는 콘크리트, 100미터 흙으로 되어 있기에 집수정에 고인 일부 폐수가 수로를 따라 ○○강 방향으로 방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42미터에 이르는 수로 바닥이나 옆면에 흡수되는 폐수 양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 ○○강까지 유입되는 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현장사진을 제시하면서 우수집수정에 고인 폐수가 수로를 따라 ○○강으로 방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수로 일부분이 젖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폐수가 일정한 양으로 흐르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청구인의 우수집수정에 고여 있던 폐수가 수로를 따라 ○○강까지 방류된 것이 사실이라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무원들이 수로를 따라 ○○강까지 가서 수로에서 ○○강으로 방류되는 폐수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촬영을 하여 근거로 남겼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우수집수정에 고여 있던 폐수가 ○○강까지 흘러 내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배출시설 밖에 고인 폐수가 인접한 우수집수정으로 유입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를 통해 12:10까지 흘러 배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나)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관하여“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이라고 기재하였다. 「물환경보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목적을 밝혔고,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고,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물환경보전법」[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1항은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라고 규정하였고[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때 2020. 1. 1.부터 적용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기준에 관한 비고란에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시행 2018. 1. 18.] [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1조는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환경부 고시’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 등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배출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오염시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10. 17.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200리터 가량이 방지턱을 넘어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중 청구인 사업장 외부로 배출된 폐수는 없었고, 그런 이유로 유출된 폐수 중에서 일부라도 ○○강으로 유입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하여 ○○강의 수질 및 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수질 및 나아가 공공수역의 수질이 오염된 바가 없다. 2022. 10. 17.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200리터 가량)이 방지턱을 넘어 청구인 사업장 내부에서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1일 처리능력이 985㎥에 달하는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유출한 오염물질 200리터는 1일 폐수처리능력에 비하여 극히 미량이고, 위 200리터 오염물질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청구인 사업장의 집수정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였는데, 허용기준치 이내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 양이 그리 많지 않았고, 배출된 폐수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외부로 유출된 폐수가 없었으며, 폐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작업장 내에서 패들방류로 배출된 폐수(수질오염물질)가 배출시설 밖으로 흘려 인근 ○○강 유역으로 유입되었다는 (객관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5) 기타 고려해야 할 특별한 사정 청구인은 기왕에 밝혔듯이, ○○군 ○○읍 소재 (주)엘○○, ○○군 ○○면 소재 (주)그○○○, (주)대○○○, ○○시 소재 장○○○(대표 민○○), ○○시 ○면 소재 창○○○(대표 한○○), ○○시 ○○면 소재 다○○○(대표 이○○), ○○시 ○○면 소재 (주)와○○○○, (주)엠○○, ○○시 소재 (주)유○○○, 충○ ○○시 ○○구 소재 (주)진○○○○, ○○ ○○구 소재 (주)씬○○○ 등 11개의 도장 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 대부분을 위 11개 도장 공장으로 출고하고 있고, 매월 국내외에서 20,000장 가량의 생피를 공급받아 수적 작업과 염색 작업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산업으로부터 2023. 1. 2.부터 2023. 2. 1.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합계 30억 원 상당의 라이더 자켓용 피혁 1,198,577평을 수주하였다. 위 라이더 자켓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Harley-Davidson매장에서 판매된다. 가죽의 특성은 공산품처럼 일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마다 제품의 특성에 따른 공정 및 각 회사별로 개별적인 생산 노하우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청구인이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후가공업체인 (주)○○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원단 공급을 받지 못하여 생산 공정을 멈추어야 하고, 그럴 경우 수출계약마저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청구인이 45일간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11개 후가공업체와 (주)○○산업도 조업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2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들과 그의 가족까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더구나 청구인 회사는 2017. 2. 8.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2026. 12. 31.까지 채무금을 상환하여 회생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경우 130개에 이르는 청구인 회사의 채권자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이다. 6) 맺는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은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만 배출되었고, 청구인 사업장 외부에는 배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7) 청구인 및 청구인의 법정관리인 조○○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서에는 30분 가량 폐수가 배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폐수는 순간적으로 방지턱을 넘어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흘러넘쳤다. 청구인 대표가 날인한 2022. 10. 28.자 확인서에는 “2022. 10. 17. 07:00경부터 허가받은 배출시설인 석회처리 작업장(원피의 털 제거공정)에서 패들방류로 배출된 폐수(수질오염물질)를 배출시설 밖으로 흘려 넘치게 하여 배출시설 밖에 고인 폐수가 인접한 우수집수정으로 유입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우수관로를 통해 12:10까지 흘러 배출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 26. 청구인과 청구인인의 법정관리인 조○○을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는 ‘2022. 10. 17. 09:00부터 09:30까지 30분 동안 폐수 200리터 가량이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 넘쳤다’고 기재되어 있다(현재까지 ○○○지방법원은 청구인과 위 조○○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폐수가 순간적으로 방지턱을 넘어 약 5분 내지 10분 가량 흘러넘쳤다고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위 200리터 가량의 폐수가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 넘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00리터 폐수는 단 한 방울도 ○○강까지 흘러내려가지 않았고, 위 폐수 중 일부가 청구인 회사 내부에 설치된 집수정으로 유입되었다. 위 집수정은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방류에 대비하여 공장건물 신축 당시 설치한 시설물이고, 이 사건 당시 당초 목적대로 그 기능을 하였다. 집수정에 고인 물은 펌프를 가동하여 집수정과 패들 사이 약 20미터 구간에 설치된 철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패들 시설이 설치된 유성반 내부로 유입시킨 후 관로를 통해 자체 폐수처리장으로 방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집수정에 고인 폐수를 유성반 내부로 끌어 올리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29에서 보듯이 집수정 내부에 약간의 폐수가 고여 있었다. 청구인은 다음날 펌프를 수리한 후 집수정에 고인 폐수를 유성반으로 회수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된 관로로 방류하였다. 청구인 회사 내부에 설치된 집수정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배수로가 없기에 집수정에 고인 폐수의 양이 많아 넘쳐 흘러가지 않는 한 폐수가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령 집수정에 고인 폐수가 흘러 넘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집수정으로부터 ○○강까지 수로를 기준으로 한 거리는 142미터 가량 되고, 위 수로 바닥이 40미터는 콘크리트, 100미터 흙으로 되어 있기에, 흘러 넘친 폐수는 142미터에 이르는 수로 바닥이나 옆면에 흡수된다. 그리하여 실제로 ○○강까지 유입되는 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27, 28에는 배수로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조성된 부분에 소량의 폐수로 추정되는 액체의 흔적이 나타나 있으나, 그 액체의 양이 소량이어서 PH검사지를 적실 정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량이 물길을 이루어 ○○강까지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8) 검사는 청구인 회사와 위 조○○에 대하여 법정형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벌금 50만 원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다. 검사는 청구인과 위 조○○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가 법정형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폐수 200리터 가량이 배출되는 과정에 청구인 직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배출된 폐수가 모두 청구인 회사 내부에 배출된 후 리펌프 등 과정을 통해서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된 점, 그렇기에 폐수 중 소량이라도 ○○강까지는 흘러가지 않은 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집수정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허용기준치 이내인 성분이 더 많았던 점, 이후 청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보강 등 합당한 설비보완 조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9) 청구인 회사에서 폐수 200리터가 방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하려면, 위 배출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오염시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 200리터 가량이 방지턱을 넘어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중 청구인 사업장 외부로 배출된 것이 없었고, 그리하여 유출된 폐수 중 일부라도 ○○강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하여 ○○강의 수질 및 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수질 및 나아가 공공수역의 수질이 오염된 바가 없다.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위 조○○이 정식재판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본 심리에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10)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건은 ㉠ 2018. 10. 15. 노후화로 폐수 이송배관이 파손되어 소량의 폐수가 유출되어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 2019년 10월경 노후화된 측정기기가 고장난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 ㉢ 2021년 5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이와 같이 위 3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라는 본 사건의 내용과는 같은 종류가 아니다.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은 ㉠ 2019년 6월경 폐기물 부정적 보관 건으로 과태료 2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 ㉡ 2020년경의 폐기물 부정적 보관의 건으로 과태료 4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두 번째 사건은 폐기물의 일종인 세이빙밥 처리 업체의 폭리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작업이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개선명령, 과태료,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과 같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11) 조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은 청구인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매우 중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023. 1. 2.부터 2023. 2. 1.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합계 30억 원 상당의 라이더 자켓용 피혁 1,198,577평을 수주하였다. 위 라이더 자켓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Harley-Davidson매장에서 판매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자○○(남○○시 ○○읍 소재, 국내 소파 생산 1위 기업), 삼○○○ 주식회사(제네시스 승용차 시트 납품 업체)과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만약 청구인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원단 공급을 받지 못하여 생산 공정을 멈추어야 하고, 그럴 경우 수출계약마저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소파와 자동차 생산까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청구인이 45일간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11개 후가공업체와 주식회사 ○○산업 및 주식회사 자○○, 삼○○○ 주식회사도 생산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럴 경우 200여명에 이르는 후가공 업체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 1,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또한 조업정지 이후에는 11개 후가공업체와 주식회사 ○○산업 및 주식회사 자○○, 삼○○○ 주식회사와의 단절된 거래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을 것이다. 청구인 회사는 2017. 2. 8.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2026. 12. 31.까지 채무금을 상환하여 회생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할 경우 130개에 이르는 청구인 회사의 채권자들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듯이 청구인에 대한 조업정지 45일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 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의 폐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2) 맺는 말 앞에서 본 제반 사정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22. 10. 17.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단속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2. 11. 3.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 사전 통지 후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22. 12. 9.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2분의 1로 최대 감경(조업정지 1.5개월)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은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1. 3. 16. 경기 ○○군 ○○면 ○○로▲▲▲▲번길 △△△-■■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고, 2017. 2. 8. ○○○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체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 제76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10. 17.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피혁가공 공정 중 하나인 석회처리[[[FOOTNOTE]]]2[[[FOOTNOTE]]]를 하는 과정에서 200리터 가량의 수질오염물질(PH, BOD, TOC, 총인, 총질소, 크롬)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단속을 당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위반사실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전달받은 후 2022. 11.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3개월)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22. 11. 21. 청구인으로부터 고의성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단순 실수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여 개선했다는 등의 의견서와 공장화재 발생 및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2022. 12. 8.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조업정지 기간인 3개월을 2분의 1로 최대 감경하여 조업정지 1.5개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인 경우와 그 외 지역의 경우 처분 내용의 편차가 커서 위임입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군 ○○면 ○○리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 등 환경상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 설치제한[[[FOOTNOTE]]]3[[[FOOTNOTE]]]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서도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내용도 차등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위임입법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1건을 위반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리터 가량의 미량의 수질오염물질(PH, BOD, TOC, 총인, 총질소, 크롬)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2022. 12. 9. 피청구인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합·타당함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15"></img>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환경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업소 통지서, 확인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탄원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내 위치한 ○○군 ○○면 ○○로▲▲▲▲번길 △△△-■■(공장용지, 6,198㎡) 소재 제조 및 피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체이다. 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 10. 17.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소 단속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28. 위반사실 관련 청구인 대표자 조○○의 확인서를 징구 후, 같은 해 11. 1.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3.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접수 및 검토 후, 같은 해 12. 8.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인 조업정지 3개월 처분에서 2분의 1로 감경하여 조업정지 1.5개월 처분(2023. 1. 16. ~ 2023. 2. 28.)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배출시설 밖으로 흘러넘친 폐수가 인접한 우수집수정으로 유입하여 ○○강으로 유입되지 않았으므로 위반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적발 당시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는 위 배출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활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으로 포함한 수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고의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로 패들이 잘못 작동되어 오염물질이 유출되었고, 유출량도 극히 미량으로 인근 하천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며, 조업중단시 청구인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처의 조업까지 중단될 위기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부당하다. 세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물환경보전법」 제71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을 하였는데, 위임하는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헌위임입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한 판단 (1) 현장사진에 의하면, 배출시설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 폐수가 웅덩이 형태로 곳곳에 고여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폐수의 pH측정 결과 pH 11이상의 강알칼리로 측정이 되었으며, 배출시설에서 유출된 폐수가 우수집수정 방향으로 흘러 우수집수정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되고, 우수집수정 내부의 물을 측정한 결과 pH 8~9로 측정이 되었으며, 우수집수정에 고인 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2023. 1. 26.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500,000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인정되므로, 위반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더 나아가 청구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는 위 배출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활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으로 포함한 수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은 오염이 되더라도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과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 등 환경상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한 오염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밖으로 배출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비례원칙의 위반에 대하여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2)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물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물환경의 경우 한번 오염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들고, 상수원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법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외에 결과적 책임도 중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청구인의 공장은 상수원인 ○○강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은 844,835,000원, 2021년도 연매출액은 287억 8,537만 원이나 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체로서 관련 직원도 많고 그 중엔 외국인 근로자도 있으며, 이번 사고도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사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 건 외에도 최근 5년간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 총 6건의 위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과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단순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변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여 개선했다는 의견서와 공장화재 발생 및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체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물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 2. 개별기준 가. 6) 가) (1), 제2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1조제11호,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조업정지 3개월 처분할 것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조업정지 1.5개월 처분을 하였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에 있어서 비교형량이 잘못되었다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헌위임입법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71조는 불명확한 위임입법이라고 주장하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임이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위반시 9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외 지역은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편차가 너무 커서 위헌·위법이고,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수량의 많고 적음 및 오염물질의 배출시간의 많고 적음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차 적발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한 것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은 위반의 정도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출 수량이나 배출 시간 등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지번 주소 : ○○면 ○○리 △△-4 2) 석회처리: 대형 드럼에 원피와 물, 소석회, 피혁가공제, 염화나트륨,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드럼을 회전하여 원피의 털과 지방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백을 위한 가공 공정. 3) ○○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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