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로 ○길 ○번지 소재지에서 ◎◎건설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터널 공사 등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1. 9. 서해선(□□∼◇◇) 복선전철공사 중 남양 제2터널 굴착공사를 착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8. 1. 1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 4. 18.「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근절 기획단속」실시에서 청구인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 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9. 5.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28. 물환경보전법 제71조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2019. 7. 8. ~ 2019. 7. 17.)처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 9.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를 착공하였고 남양 제2터널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2018. 2. 21. 터널 폐수처리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득하여 운영·관리 하던 중, 2019. 4. 18.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실시한 폐수처리시설 점검에서 폐수처리시설 집수조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운영·가동 중인 폐수배출시설은 650톤/일 용량이며, 일 폐수 배출량은 약 25톤/일 정도만 발생되고 있어 청구인이 별도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실제 배출한 사실도 없다. 3)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5개소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단 한번의 배출위반 사고도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배출시설(양수기)을 설치한 부분은 물환경보전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의 실수라고 판단되며, 이 역시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4)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감경 또는 개선명령으로 조치되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 시 공사일정으로 인하여 9월말 이후에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줄 것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해당 구간의 작업이 종료되는 시일까지 처분일시를 늦추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288호(2017. 12. 27.) 제2장 제2절 제21조 (지도·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제1항에 따르면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처분일자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임의조정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 여건상 조업정지가 어렵다고 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조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집수조에 설치한 가지 배출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며, 집수조에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행위 자체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리인 김창수(현장소장)는 집수조의 폐수를 현장 내 재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집수조의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하는 것도 위법행위이다. 3)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항을 감경 또는 개선명령으로 변경하여 주기를 주장하나, 법에는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설치·운영 중인 타 폐수배출시설에서도 2018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구 ○○로 ○길 ○번지 소재지에서 ◎◎건설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 9. 서해선(□□∼◇◇) 복선전철 남양 제2터널 철도건설 사업에 착공하였고, 공사 중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점보드릴, 굴착폐수, 터널 유출지하수)처리를 위하여 2018. 1. 15.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다. 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19. 4. 18.「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근절 기획단속」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공사용 호스를 설치하는 등’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5.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8.‘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6. 18.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치 처분을 터널굴착 완료시점인 2019년 7월말까지 유예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9. 13.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신고 미이행으로 조업정지(가동시작 신고 전까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르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이다. 3)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의 용량(650톤/일) 대비 소량의 폐수(약25톤/일)가 발생된 점, 실제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없는 점, 폐수배출시설에 별도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사항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한 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시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련사진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적용된다. 또한 청구인이 별도의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였으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가지배관 설치 자체가 위반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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