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길 163(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떡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2020. 9. 16. 폐수방지시설 변경신고를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1. 9. 6.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중 펌프 및 호스가 침전조에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9. 14.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을 이유로 조업정지 3개월(2021. 10. 18. ~ 2022. 1. 1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수중모터 및 배관 등은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간혹 폭기조의 슬러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슬러지가 넘쳐 정류된 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간혹 폭기조의 슬러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슬러지를 강제로 배출시켜 다시 저수조로 보내는 용도로 위 모터펌프와 호스가 사용 되었던 것이지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다. 2)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목적이 있었다면 호스를 쉽게 발견 되는 최종방류구의 위에 걸쳐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호스가 최종방류구의 위에 걸쳐져 있던 이유는 당시 청구인의 폐수 처리장은 폐수를 처리하는 용량을 올리는 증설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었고 하얀색 쇠파이프 배관을 연결시키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작업자가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던 중 위 호스를 최종 방류구 위에 걸쳐 놓고 정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3) 「물환경보전법」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 조사 내용을 따른다고 하여도 위 호스는 최종방류구에 걸쳐져 있어 최종방류구를 회피하기 위한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바 이점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를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사, 청구인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및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이고 즉시 시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조업정지의 처분이 사실상 공장운영 중단을 의미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사유를 참작하여 조업정지의 기간을 감경한 처분이 행하여졌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은 단순히 사실을 오인한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1. 9. 6. 하천이 오염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전화 민원을 접수받고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여, 청구인이 허가받은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점검 당일 침전조에 수중펌프 및 호스를 설치하고 유량계 후단에 있는 방류구에 호스를 꽂아 방지시설(침전조)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위반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 대표이사인 ○○○은 위반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및 제8항,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및 시설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 1. 18.)」제2조, 같은 고시 별표 1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3) 청구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계통도는 ‘폐수 유입 → 시브스크린 → 집수조 → 폭기조 → 침전조 → 방류조 → 유량계 → 방류구’로 되어 있다.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 되는 지역에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은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 가목 6) 나) (1)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간혹 폭기조의 슬러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슬러지가 넘처 정류된 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 및 최종방류구에 걸쳐져 있어 최종방류구를 회피하기 위한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2020. 9. 1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폐수처리계통도를 보면 침전조 슬러지를 농축시설로 이송 및 반송을 위하여 슬러지 펌프가 설치되어 있다. 침전조의 슬러지가 과다 발생할 경우 슬러지 이송 펌프를 이용하여 슬러지 처리량을 증가 또는 반송량을 증가하여 폐수처리장을 적정하게 운전할 수 있어 침전조에 수중펌프 및 호스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수처리장 용량 : 49㎥/일, 슬러지 펌프 용량 : 0.2㎥/min(288㎥/일) 또한, 피고인의 사업장 지도 점검시 촬영한 사진(을 제6호증 11, 12, 14번 사진)을 보면 호스는 유량측정기 후단에 있는 방류구에 꽂아 놓은 상태로, 침전조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지치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 무단배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만으로도 조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및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로 즉시 시정을 하였는데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주변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 신고에 의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다.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촬영된 주변 하천 사진(을 제6호증 17, 18, 19, 20번 사진)을 보면 하천이 오염이 되어 있고, 점검 당일 채수한 처리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제7호증)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켰으며, 중간 배출시설 설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0. 16.>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2. 7. 20., 2014. 11. 24., 2017. 1. 17., 2019. 10. 15.>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 기준(제105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43"></img>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신천·○○천·영평천유역 : 경기도 3시 1군 20읍·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폐수시설 설치 허가증, 위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7.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떡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2020. 9. 16. 폐수방지시설 변경신고를 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허가받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정도는 ‘쌀, 용기, 바닥세척 → 유량조정조 → 시브스크린 → 집수조 → 폭기조 → 침전조 → 방류조 → 유량계 → 방류’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시 ○○면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별표1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다. 라) 피청구인은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21. 9. 6.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여, 이 사건 침전조에 수중펌프 및 호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량계 후단에 있는 방류구에 호스를 꽂아 둔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은 위 위반확인서에 자필로 기명·서명을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47"></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9. 14.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을 이유로 조업정지 3개월(2021. 10. 18. ~ 2022. 1. 18.)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9. 14. 청구인에게 다)항 현장점검시 채수한 시료의 오염도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SS, 총인 항목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2021. 10. 15.까지 개선을 완료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845"></img> ■ 배출허용기준 초과 항목(초과율 : SS 25%초과/ 총인 85% 초과) 3)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한 수중모터와 배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폭기조의 슬러지가 과다 발생할 경우 슬러지가 넘쳐서 정류된 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물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 공정도와 달리 침전조에 수중펌프와 호스를 설치하고 그 호스를 유량계 후단에 있는 방류구 꽂아 두어 방류조와 유량계를 거치지 않고 침전조에서 바로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에 해당하고, 즉시 시정조치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서는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현장점검 당시 채수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총 5개의 항목 중 2개의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점, 이 사건 현장 점검이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보건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침전조에 수중펌프와 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를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사후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사후조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외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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