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에 소재하여 ‘OO농산’이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식품절임 제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8. 6. 29. 13:20경 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위반을 사유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에서 ㈜OO농산을 운영하는 자로, 2018. 6. 29. 13:20경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적정 운영 및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2018. 9. 10.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여부 2018. 6. 29. 13:20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신OO 팀장, 김OO 주무관)이 확인한 대로 정상적으로 가동 중, 부로와 모터 및 마그네틱 관련 전기 시설이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사건 당일 모터 및 마그네틱 관련 시설 수리 의뢰를 하였다. 청구인이, 환경유역환경청의 의견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상당한 사유 없는 비정상 가동)이 아닌 제37조제2항(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고 의외제기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해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수한 후에, 환경감시단 신OO 팀장과 김OO 주무관이 2018. 7. 9.에 당사에 재방문하여 2018. 6. 29. 채수 후 채수확인서 서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거 대표에게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명을 거부하며 위반사실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신OO 팀장)는 청구인에게 법 개정 전의 처분 기준이 적힌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는 조업정지 10일이니 이의신청 시 5일 또는 과징금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유도 및 회유하여 청구인이 채수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음 날 2018. 7. 10. 한강유역환경청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OO시 전역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라고 하여 법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조항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환경감시단이 7개월이 지나도록 법을 인지하지 못한 것 자체가 준수절차를 무시하고 서명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였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은 생물학적 처리 시설만 있는 폐수처리시설로서 화학처리시설이 없으며 화학처리가 있는 시설처럼 매일 탈수기를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다. 탈수기를 가동하여 탈수케익을 보관 처리하려 해도 발생량이 적어(연 2톤 미만) 수탁처리하는 업체가 없어 톤백 등에 담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부패에 의한 악취 발생으로 주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안성시의 경우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20L 탈수오니 분리배출 비닐을 지자체에서 운영). 단속 당일 탈수기 가동 여부 및 탈수기 분리가 당일 폐수의 배출과는 무관한 상황이었고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고장 난 상황만 확인한 것이다. 나) 당일 시료 채취 상황은 방류유량계를 지나기 전 방류조 위에 있는 유량계측용 탱크에서 단수채취하였다. 이 점에 대해 청구인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복수채취 방법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료의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다) 청구인은 단무지 식품제조 공장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 40여 명을 고용하고, 여주 관내 농민 20여 가구에 단무지 원료인 무 20만 평을 위탁 재배하여 대기업 및 중소도매업체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단무지는 매일 생산하여 익일 출고하는 방식이라 하루라도 공장을 가동하지 못 하면 바로 부도로 이어질 수 있으며(공장폐쇄),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권 대출이 90%(약 27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조업정지 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공장 임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 답변서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답변서 처분경위를 보면 이미 행정 처분을 내린 상황을 다시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업정지 10일을 내려놓고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다시 행정처분을 내렸다. 거짓말이 확인되었다. 5) 피청구인의 답변 중 농축조 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탈수기로 착각한 사항임을 알렸다. 청구인의 답변 중 2. 라) 부분 중 시료 채취는 단속자가 직접 해야 하나 시료를 방류유량계를 지나기 전 당사 대표이사가 채취한 것도 불법임을 강조하며 단속을 실시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조업정지 3개월)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7. 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항목에 대한‘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의뢰’공문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통보’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환경관련 법령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추가의뢰’공문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9.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 발송한 환경관리과-14337(2017. 7. 5.)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는 본 사전통지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안내하였다. 2018. 7. 10.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위반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추가의뢰 공문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17.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기 발송한 환경관리과-14337(2018. 7. 5.) 및 환경관리과-14459(2018. 7. 9.)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본 사전통지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25. 청구인으로부터 조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가 아닌 같은 법 제37조제2항(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의 적용으로 위반 법규 재검토 요청 등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26. 청구인의 처분 사전통지 관련 의견제출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 위반 법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5.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위반 법규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적용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 공문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회신된 행정처분 관련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일시적인 고장으로 기계 수리를 의뢰한 상태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 6. 29. 점검 시 폐수처리장 폭기조로 공기를 주입하는 브로워 모터가 고장난 상태로 미가동 중이었으며, 농축조 배관이 절단되어 있고, 탈수기가 철거된 상태에서 방류가 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채수를 실시하였다. 일시적인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한 상태라고 청구인이 주장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점검 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 적용이 적절치 않다고 어필하였으나 해당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 6. 29. 점검 시 시료 채취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채수 시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정상 가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추후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게 됨을 청구인에게 설명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18. 7. 12. 피청구인 방문 당시부터 “같은 법 제37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며, 2018. 6. 29. 점검 당시 청구인은 점검자에게“같은 법 제37조제2항 적용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한 사실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2018. 7. 12.)을 고려하여 동 적발사항에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환경부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다) 2018. 7. 9. 재방문하여 법 개정 전의 처분기준을 제시하며 채수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 7. 9. 재방문 시 2018. 6. 29. 발생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한 것이며, 시료채취확인서는 2018. 6. 29. 작성되었다. 위반확인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여러 차례 점검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일반적인 경우 조업정지 10일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자세한 행정처분 내용은 소관기관인 OO시에 문의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수차례 설명을 한 바 있다. 라) 2018. 7. 10. 유선 통화 시 법조항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였다고 답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반확인서 작성 당시 점검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소관기관인 OO시에 문의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수차례 설명 한 바 있으며, 위반확인서에 날인을 유도하고자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반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여도 벌칙적용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무리하게 날인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 마) 이 사건 공장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만 있는 폐수처리시설로서 화학적 처리시설이 없어 단속 당일 탈수기 가동여부 및 탈수기 분리 사실이 폐수의 배출과는 무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화학적 처리시설에 비해 탈수기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지만,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처리공정에 따라 수시로 침전조 내 슬러지를 인발해 탈수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농축조 배관이 절단되어 있었고, 탈수기가 철거되어 정상가동되지 않았다. 2018. 6. 29. 점검 시 및 2018. 7. 9. 위반확인서 작성 시, 2018. 4.부터 농축조·탈수기가 철거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볼 때 농축조 및 탈수기를 최소 2개월 이상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슬러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에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청구인 주장과 같이 탈수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폐수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하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점검 당시 농축조, 탈수기, 폭기조, 막분리조를 미가동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제l항제4호를 적용하여 적발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의 당일 시료 채취 시 유량계측용 탱크에서 단수 채수한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l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8. 6. 29. 점검 당시 시료 채취(단수채수)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사) 청구인은 단무지 식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농민 30여 가구와 단무지 원료인 무 20만 평을 위탁 재배하여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가동하지 못하면 바로 부도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의 어려운 사정은 공감하는 바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이 초과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충서면】 3)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한 후 법 개정을 뒤늦게 인지하고 조업정지 3개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번복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출한 행정심판 답변서를 보면 피청구인은 2018. 7. 6.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된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위반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의뢰’공문에 근거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통보한 것이고, 2018. 7. 9.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환경관련 법령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의뢰’공문에 근거하여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재통보한 것이다. 이 사안은 법 개정을 뒤늦게 인지하여 번복한 것이 아니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점검 당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위반법규 적용(「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및 처분의뢰에 따라 해당처분을 통보한 바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 농축조 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탈수기로 착각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환경청 답변 회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202(2018. 9. 20.)호 공문을 보면 “농축조의 측면에 연결되었던 배관이 절단되어 있다.”고 기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농축조 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시료 채취는 단속자가 직접 해야 마땅하나 시료를 방류유량계 지나기 전 당사 대표이사가 채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서는 “시료 채취 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류유량계 바로 전 단계에서 채수를 하여도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방류유량계 바로 전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채취 시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 점검자가 아닌 대표자 본인이 직접 채취를 하도록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법 시행령】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2. 7. 20., 2014. 11. 24., 2017. 1. 17.>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3조(특별대책지역) ①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81"></img> 【물환경보전법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7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89"></img>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2] <개정 2018. 1. 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83"></img>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7호)】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2.0 시료 채취 방법 2.1.2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2.1.2.1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대 (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 ~ 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1.2.3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페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할여 방류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시료채취확인서, 확인서, 시료분석결과, 현장사진, 관련 법령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의뢰 공문(시료채취 확인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읍 OO로 OOO에 소재하여 ‘OO농산’이라는 상호로 과일, 채소 식품절임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6. 8.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물리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았다. 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2018. 6. 29. 13:20경 이 공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위반을 사유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라) 한강유역환경청의 시료 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 총인 항목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85"></img>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호 [별표 22] 제2호가목6)가) 규정에 의해 조업정지 3월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함에 있어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한강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원이 단속 시에 법령을 잘못 안내하여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시료채취 과정에도 주체 및 횟수 등에 절차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료채취확인서, 확인서, 시료분석결과,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업체가 사전 변경신고 없이 배출 및 방지 시설을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한 점, 고장 등으로 비정상가동 시에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하루 폐수배출량이 46.43㎥로 적지 않은 점, 수질검사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의 최고 9배까지 검출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시료 채취 절차 역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단속과정에서의 법령위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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