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번길 ○○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2025. 3. 21. 폐수 유출 민원신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빙수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일부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우수관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3. 27.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6.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 처분(2025. 5. 1. ~ 2025. 7. 3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5. ~ 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集水施設)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4.>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신설 2023. 4. 4.>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962"></img> 구【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2001. 6. 18.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고시 제2001-3호로 폐지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1. 법적근거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2. 대상지역 - 신천·포천천·영평천 유역 경기도 1시 3군 20읍·면 3. 대상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 32. 출판인쇄시설, 127. 자동식사진처리시설, 129. 병원시설, 131. 세탁시설, 136.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138.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신천ㆍ포천천ㆍ영평천유역 : 경기도 3시 1군 20읍ㆍ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960"></img>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기후환경에너지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958"></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폐수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두고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19○○. ○○. ○○.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3. 21. 폐수 유출 민원신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빙수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일부가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우수관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3. 21. 청구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위반행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3. 27.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6.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배출과 누출은 다른 의미인데 이 사건은 누출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배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의 결함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이기에 개선명령의 대상이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대한 고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24년경 기존의 우수관을 폐수관으로 구조를 변경한 것인데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서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의가 없고, 즉시 누출된 폐수를 제거하는 등으로 현재는 위반상태가 모두 해소되었고,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제조 중에 있는 전량을 일시 폐기하여야 해서 지역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등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배출시설(빙수전처리시설) 외부 벽쪽에서 검은 물(팥물)이 배출되는 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 우수관을 폐수관이 아니라 우수관으로 설명하였고, 2024년 11월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시 우수관을 폐수관으로 구조를 변경한 공사사실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따라서 개선명령을 할 사안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업정지 10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허가와 관련된 규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이나 위법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고시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나)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누출과 배출은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령에 배출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서 배출 등의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규정 내에서도 배출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바는 없이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 등이란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누출과 배출이 다른 의미이어서 이 사건은 누출이 된 것일 뿐 배출이 아니어서 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 설치 확인 사진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빙수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팥물)가 외벽을 통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그 벽 옆으로 이어진 관로를 통하여 사업장 우수 콘크리트 박스까지 이어지는 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우수관로를 폐수관로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4년 11월경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시에 이와 같은 공사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 전 공사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공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던 점과 우수관로와 폐수관로는 그 의미와 기능, 역할 등이 완전히 달라 잘못된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수관로를 폐수관로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관한 고시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물환경보전법」 제33조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지역별 제한 대상 시설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고시는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다. 그리고 법 규정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과 그 외의 경우로 나누고 있는바, 이는 위반자의 지역에 따라 그 처분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은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별표 22]로 이를 규율하면서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의 최고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은 행정처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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