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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3. 29.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다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점검하고, 같은 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채취한 처리수(폐수) 시료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4. 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4. 19.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시 ○○로 ○○○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의 수건 등 세탁물을 세탁하는 업에 종사하던 중, 2019. 3. 29. ●●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4. 19.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염도 검사결과 : T-P 9.600㎎/L (기준 8㎎/L) 음이온계면활성제 20.00㎎/L (기준 5㎎/L 이하)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경위 등 청구인의 ●● 사업장은 공장장 장○권이 배출시설관리 및 폐수처리 등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공장장 장○권이 급성질환으로 병가(휴직)를 가는 관계로 정상적인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담당책임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폐수처리를 불성실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폐수처리 담당자인 공장장 장○권이 복귀해 모든 폐수처리시설을 완전히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처분의 가혹성 등 가) 청구인은 과실로 인해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인 수건 등을 수거해 세탁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관계로 누구보다도 폐수처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10년간 폐수처리 문제로 인해 적발당한 사실이 없다. 이 건 적발 당시에 청구인의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업장 내의 업무를 전적으로 공장장 장○권에게 위임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공장장인 장○권이 급성질환으로 병가(휴가)를 가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막연히 공장장 장○권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수처리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병가를 간 것으로 판단하고, 폐수처리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지 못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나)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청구인의 회사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청구인의 회사인 ●●은 ◎◎ ◎◎ ◎◎병원 등 5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건 등 의료기관 세탁물을 수거해 1일 70톤 가량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청구인의 회사는 폐업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다) 청구인의 회사가 폐업될 경우 사원들은 실직자가 된다. 청구인의 ●●회사에는 사원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회사가 폐업될 경우 사원들은 전원 실직자가 되고, 현재 어려운 경제형편 상 취업도 곤란해 사원들과 그의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 청구인 회사가 폐업될 경우 청구인과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청구인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주택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건 ●●회사 및 사원들을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초인적인 노력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조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경우 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로지 청구인의 수입에 의존해 생계 및 학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손자 2명(자는 이혼 후 평택에서 독신으로 거주 중)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으로 가정이 붕괴될 것이다. 마) 청구인의 성향과 봉사활동 등 청구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으로 수많은 선행으로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직장생활 틈틈이 시간이 나면 동네 경로당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폐수를 배출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오늘도 잘못을 후회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진심어린 반성과 각성을 하며 어떤 처분도 달게 받아야 마땅하나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은 회사가 폐업될 경우, 사원 30여 명의 생계와 청구인 및 가족들의 생계를 보전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수많은 가정 생계의 파탄 때문이다. 4) 피청구인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 또는 최소한의 과태료 처분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3. 31.부터 ○○시 ○○로 ○○○(○○동) 소재하여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물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초과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 3. 29. 16:40분경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부상침전조에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모터와 응집침전조 교반용 모터, 약품조의 모터 등 고장난 상태로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폐수처리약품인 황산알류미늄(Al2(SO4)3), 응집제(Polymer)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하던 중 ○○시 환경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수질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바,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한바, 청구인은“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교롭게도 공장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공장장의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가(휴직)하게 되어 정상적인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폐수처리에 대한 담당책임자가 없다보니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폐수처리를 불성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완전히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등으로 위반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되었기에, 청구인의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1항제4호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한 것이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은 2016. 3. 31. ○○시 ○○로 ○○○(○○동) 소재에 병원세탁물을 세탁하는 세탁시설(1일 폐수배출량 92㎥)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고 세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처리계통도에 따라 유량조정시설(43.1㎥x1, 8.6㎥x1) → 중화시설(8.6㎥x1)→ 응집시설(8.6㎥x1) → 부상시설(13㎥x1) → 침전시설(15㎥x1) → 유량조정시설(방류조, 1㎥x1)을 거쳐 폐수를 적정처리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8. 11월 초부터 부상시설 및 침전시설에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모터와 중화시설 및 응집시설에 폐수처리 약품인 황산알류미늄(Al2(SO4)3), 응집제(Polymer)의 용해 및 공급하기 위한 모터가 고장 났음에도 점검일까지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폐수처리 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였다. 나)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 관계자(김○○) 입회하에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총인(T-P), 음이온계면활성제가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행정처분 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사업장은 “공장장 장○○이 배출시설 관리 및 폐수처리 등 공장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가를 가는 관계로 폐수처리에 대한 담당책임자가 없다 보니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폐수처리를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의견 등으로 폐수처리 담당자의 장기적 부재중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였다. 다) 이 적발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되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초과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아니한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물환경보전법」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1항제4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10일(2019. 5. 18. ~ 5. 27.)을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인 수건 등을 수거해 세탁을 하는 업체로 누구보다도 폐수처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10년간 폐수처리 문제로 인해 적발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공장장인 장○○이 급성질환으로 병가를 가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막연히 공장장 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수처리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고 병가를 간 것으로 판단하고 폐수처리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살펴보지 못한 과실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2018. 11월 초부터 부상시설 및 침전시설에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모터와 중화시설 및 응집시설에 폐수처리 약품인 황산알류미늄(Al2(SO4)3), 응집제(Polymer)의 용해 및 공급하기 위한 모터가 고장 났음에도 점검일 까지 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폐수처리 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 초과(SS 210㎎/L, 기준: 120㎎/L)로 2016. 5. 20.개선명령 및 2016. 6. 27. 배출부과금을 처분받은 사실이 있다. 나)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청구인의 회사는 폐업이 불가피하며, 청구인 회사가 폐업될 경우 청구인과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병원 등 5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건 등 의료기관 세탁물을 수거해 1일 70톤 가량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거래처인 50여 개 의료기관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이 명백해 회사는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원 30여 명도 실직자가 되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의 어려운 사정은 공감하는 바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수질오염 물질이 초과되어 배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4) 청구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행정처분명령(조업정지 10일) 취소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8)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51"></img>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하고, 아래 표 중에서 8), 9), 14)의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5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출장보고서, 확인서, 시험성적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다. 나) 환경부고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 따르면 ○○시 전지역은 “나”지역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9. 3. 29.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다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점검하고, 같은 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채취한 처리수(폐수) 시료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바, 2019. 4. 2.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T-P(㎎/L) 9.600이다. 라) 피청구인이 현지점검 당시 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49"></img> 마) 피청구인은 2019. 4.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4. 9.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4. 19.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 22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이다. 3)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9. 3. 29. 16:40경 폐수방류로 피청구인에게 단속되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폐수처리 담당자의 병가 등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에 비해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료채취확인서, 확인서, 시료분석결과,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처리계통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8. 11. 초부터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점검일까지 수리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한 점, 수질검사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점,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2016. 5. 20. 개선명령을 받고 2016. 6. 27.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시료 채취 절차 역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달리 단속과정에서의 법령위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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