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0. 23. 14:10경 폐수방류로 단속되어, 2018. 11. 16.「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별표22]에 의거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1. 2. 경기도 ○○시 ○○면에 재생재료가공처리공장(회사명 : 주식회사 ○○)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8. 10. 23. 14:10경 폐수방류로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명령서(조업정지 3개월)는 2018. 11. 20. 수령하였다. 2) 행정처분 취소신청 법적근거 「행정심판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청구인의 공장운영 및 준법노력 가) 청구인은 2018. 1. 2. 위 공장을 인수받아 2018. 3. 1.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공장은 프라스틱 제품을 재생 가공하는 곳으로 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과 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2018. 11. 30.까지 공장운영은 매달 약 400여만 원 상당의 적자운영 상태이다. 다) 청구인의 공장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2018. 1. 11.자로 전 사업자 김○○으로부터 승계받아 변경신고도 필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시도 대행업체를 통한 발출, 폐수 재활용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고 이런 제 규정을 모두 지키고 있다. 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용수의 과잉 공급 시 배출되는 배출구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자동차단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의 공장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곳이 아니고 폐수처리를 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모자라는 용수만 폐수 처리장으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인데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부품을 구입하려고 인근 상가에 다니러 가면서 공급 용수를 잠그지 않고 잠시 다녀 온 잘못으로(방류시간 약 20분 방류량 0.324㎥)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과실에 비하여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나) 조업정지기간도 연말과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포함하고 있고, 이 기간에는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이 많아, 적자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인데 조업을 정지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할 수밖에 없으니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과할 뿐만 아니라 적용기간도 부당하다. 다) 정지처분을 받기 전 2018년 11월의 적자가 금 400여만 원 상당이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이를 만회하여야 하는데 현 시점 조업정지처분은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 무너지고, 5명의 종업원은 일거리가 없어지므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곤경에 빠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혹한기 겨울에 청구인의 가족과 종업원 모두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내려진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5) 결어 최근 중소기업들도 지속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체 같은 곳에는 종업원을 한명이라도 더 두고 싶지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회사를 인수받아 개업한 이후 물량확보 거래처 확보 등 실질적인 조업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계속되는 투자와 대출상환금, 종업원 인건비, 장비대, 관리비, 공과금 등을 지불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조업정지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앞두고 청구인과 종업원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경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처지를 감안하여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하거나 대폭 감경을 하여 주기 바라며,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연말연시 및 설 명절이 지난 이후로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보충서면】 6) 피청구인 답변서 2.나.(폐수 채수 및 결과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운영자(이○○) 입회하에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 물질(SS)이「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과실로 방출된 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을 구입하려고 인근 상가에 가면서 공급 용수를 잠그지 않은 과실로 0.324㎥ 상당 소량의 폐수가 넘친 것이다. 7) 피청구인 답변서 2.나.(처분의 근거 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받은 자로「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4에서 정한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물환경보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제2호다목2)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2018. 1. 11.자로 전 사업자로부터 승계받아 변경신고도 필하여 이를 허가받았으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시도 대행업체를 통한 반출, 폐수 재활용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알고 이런 제 규정을 모두 지키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부품을 구하러 인근 상가에 잠시 다녀오는 시간에 공급용수가 넘으면서 방류된 것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용수의 과잉공급시 배출되는 배출구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자동차단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였다. 8) 피청구인 답변서 4.나.(처분의 근거 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다만,「물환경보전법」이 2018. 1. 18. 시행되기 전 적용 법률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물환경보전법」은 1차 조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도한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조업정지 3개월과 함께 부과된 과태료 200만 원에 대한 청구인의 감경과태료 16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이 2018. 1. 18.부터 시행 되면서 이전에 적용하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보다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청구인은「물환경보전법」으로 적용되기 바로 직전인 2018. 1. 2. 위 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장은 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과 가족이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지만 매달 적자운영 상태이다. 청구인은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이 아니고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을 구입하러 인근 상가에 다니러 가면서 공급 용수를 잠그지 않고 잠시 다녀 온 과실로 공급용수가 방류된 것이지 고의로 폐수를 방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용수의 과잉공급 시 배출되는 배출구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자동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였다. 9) 결어 2018년 1월에 공장을 인수받아 재활용 프라스틱제품을 구입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느라 전반기를 보냈으며, 9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하였는데 배출시설은 물론 분쇄기등 공장기계가 노후되어 수시로 기계고장이 나서 작업이 중단되었다. 당일 분쇄기 고장으로 부품을 사러 인근 공구점에 다니러 가면서 집수조에 보내는 용수 잠금을 하지 않은 과실로 약 20분간 0.324㎥의 공급용수가 넘으면서 집수조 밖으로 방류된 것이다. 공장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적자운영으로 인한 채무와 조업정지 3개월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함은 물론 사업이 부도나는 것은 뻔한 현실이 되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업정지처분만은 취소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법에 의거 꼭 조업정지처분이 실행되어야 한다면 외국인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 및 공장운영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대폭 감경해 주기를 바라고, 설 명절 이후에 집행하여 줄 것은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민원사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8. 10. 23.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폐수를 재이용 후 위탁 처리 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받은 청구인이 위탁하여야 할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하여「물환경보전법」제35조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제35조(방지시설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및 별표14 같은 법 제71조(행정처분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및 별표22 나)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청구인은 ○○시 ○○면 내진로258번길 37-3에서 폐플라스틱을 분쇄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곳으로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이용 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받은 자로, 민원사항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8. 10. 22. ~ 10. 23.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결과 청구인이 위탁 처리하여야 할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여「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였다. 폐수가 배출된 원인은 평상시 정상 가동 시에는 폐수 외부유출이 되지 않으나, 점검 당시 폐수를 저장하는 집수조에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실운영자(이○○)에게 경위를 확인한 바, 집수조에 용수를 보충하고 있는 사이에 잠시 부품 구입으로 인근 상가를 다녀오면서 집수조에 물이 가득 차 집수조에 있던 폐수가 당시 2018. 10. 22. 당일 14:30~14:50 사이에 약 0.324톤 가량의 오염폐수가 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운영자(이○○) 입회하에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 물질(SS)이「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청구인은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신고를 받은 자로「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에서 정한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물환경보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제2호다목2)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피청구인이 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답변한 것처럼 청구인의 행위는「물환경보전법」제35조 위반으로 같은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을 절차에 하자 없이 진행하였기에 적법한 처분임에는 틀림없다. 나) 다만,「물환경보전법」이 2018. 1. 18. 시행되기 전 적용 법률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물환경보전법」은 1차 조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과도한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업정지 3개월과 함께 부과된 과태료 200만 원에 대해 청구인은 감경과태료 160만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물환경보전법」위반관련 행정차분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44조관련)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2] 행정처분의 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법 제35조제1항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번길 ○○-○○ 소재 공장에서 플라스틱표면가공, 플라스틱포대유자제품, 조립건구 등을 재생재료로 가공처리하는 종합재활용업체이다(이하‘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한 지역은「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FOOTNOTE]]]2[[[FOOTNOTE]]]. 다) 청구인 회사 대표 이○○은 2017. 12. 26. 이 사건 공장의 종전 대주주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아버지 이○○을 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10. 23. 14:10경 0.324㎥ 상당의 폐수방류로 피청구인에게 단속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0. 23. 현장 점검에서 채수한 시료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의뢰를 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같은 달 2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검사결과에 대해 기준(50mg/L 이하)을 초과한 139.3mg/L, 같은 달 26. 부유물질(SS) 검사결과에 대해 기준(40mg/L 이하)을 초과한 102.0mg/L, 같은 달 30.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에 대해 기준(40mg/L 이하)을 초과한 341.4mg/L 등 각 기준 초과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각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게「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200만 원)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 11. 14. 피청구인에게 과태료 160만 원(의견진술기간 내 감경액)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6.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처분기간 2018. 11. 28. ~ 2019. 2. 25.)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 21. 과태료 160만 원을 확정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를 종료하였다. 2)「물환경보전법」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 별표22제2호다목2)가)(1) 규정에 의하면,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 조업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2018. 1. 2. 경기도 ○○시 ○○면(○○리)에 재생재료 가공 처리공장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8. 10. 23. 14:10경 폐수방류로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잠시 실수로 인한 위반사항에 비해 너무 가혹하니 행정처분을 취소해주거나 조업정지 기간을 설 명절 이후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한 지역은「물환경보전법」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아버지 이○○을 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8. 10. 23. 14:10경 0.324㎥ 상당의 폐수방류로 피청구인에게 단속되었고 또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2018. 10. 23. 현장 점검, 시료 채수, 검사의뢰,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하였고, 청구인도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고,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조업정지 기간은 2018. 11. 28.부터 2019. 2. 25.까지 3개월인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2018. 12. 17. 인용된 이상,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업정지 처분 기간의 조정에 관한 청구인의 요청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달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른 별표22제2호다목2)가)(1) 규정에 의하면,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 조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고 별도의 감면조항이 없으며, 처분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구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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