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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XXX번길 XXX에서 ‘○○금속’(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5.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폐수시료에서 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2018.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유일한 생계수단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한 토지는 ○○시 소유이고, 청구인은 공장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의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전 소유자가 ○○시에 토지임차료를 내지 않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 공장이 크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가족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청구인의 자녀들은 출가하여 나가서 살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서 거주를 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관내 식당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시 사업의 보상비를 받지 못할 우려 한편 이 사건 공장 일대가 ○○시에서 시행하는 ‘○○○○○’ 사업의 부지로 지정되어, 청구인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위 사업이 시행되면, 청구인은 그나마 이 사건 공장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위 사업이 2018. 7.경 시행된다고 하여 그때 이사비라도 나오면 그 돈으로 우선 전제라도 얻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업이 연기되어 2019. 7.에나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3) 선처를 바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이의도 없다. 다만 당장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할 경우 청구인 부부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대책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처분의 집행을 2019. 7. ○○○○○ 사업이 시행될 시점까지만이라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부디 생계수단까지는 빼앗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2018. 10. 2. 이 사건 공장에서 설치·운영중인 금형 냉각 수조의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당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였고, 2018. 10. 5. 해당시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19.326mg/L, 납이 25.05mg/L, 비소가 0.436mg/L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위와 같이 통보된 검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의2 [별표 13의2]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다. 이 사건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물환경보전법」제44조에 의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 처분예정임을 통보하고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청문에 참석토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 11. 1.에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게 하여 폐쇄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2018. 11. 7. 청문주재자로부터 청문 실시결과를 통보받아, 2018.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위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확실하여 처분사유가 명백하다는 점, 근거법령에 의거 적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 점,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의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25"></img>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27"></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2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료채취확인서, 오염도 검사결과 회신, 위반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청문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XXX번길 XXX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2. 이 사건 공장에서 금형 냉각수 저장조의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2018.10. 5.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해당시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19.326mg/L, 납(Pb)이 25.05mg/L, 비소(As)가 0.436mg/L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하여, 2018. 1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폐쇄명령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불가능하다. 라) 피청구인은 2018.10. 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의2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농도는 구리와 그 화합물 0.1(mg/L), 납과 그 화합물 0.01(mg/L), 비소와 그 화합물 0.01(mg/L)이다.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 및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별표 9]는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당장 이 사건 공장이 폐쇄될 경우 ○○시가 예정한 개발사업에서 공장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됨을 감안해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연기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2018. 10. 2.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행한 처분인바, 검출된 특정유해물질은 구리(Cu)가 19.326 mg/L, 납(Pb)이 25,05 mg/L, 비소(As)는 0.436 mg/Lrk 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의2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물환경보전법」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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