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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곡종합처리장사업대상자등확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20 미곡종합처리장사업대상자등확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법인(대표이사 : 박 ○ ○) 전라남도 ○○군 ○○면 ○○리 286-3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 25. ○○협동조합을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로 선정하는 등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소속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년도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1996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지정을 받은 이후 전라남도 ○○군○○면 ○○리 286-3번지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였고, 1998년도에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에 전라남도 ○○군 ○○면ㆍ△△면 농지 및 전라남도 △△군 △△면 농지를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장소로 지정을 해주어 청구인은 남은 지역인 전라남도 ○○군 ○○면과 ○○면 2개 면에서 생산되는 1996년도부터 2000년 2월 현재까지 물벼를 수매하여 물벼건조 및 도정업을 경영해오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에게 1995년도 사업장 선정시 지정해준 물벼수매지역을 무시하고 청구외 ○○협동조합에게 전라남도 ○○군 ○○면의 물벼건조장사업을 허가하고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처분을 해주었다. 나. 청구인은 1999년도에 전라남도 ○○군청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신청을 하였으나, 위 ○○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반려해 버렸다. 다.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의 물벼건조저장처리능력은 1999년도 현재 3,400t이었고, 2000년도에 800t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므로 2000년도 가을에는 물벼 4,200t을 건조저장처리할 수 있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정받은 1999년도산 물벼가 1,200t인 것과 대비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물벼처리능력은 3.5배가 되며, 1997. 6. 13. 농림부장관의 “미곡종합처리장사업 관련 보완사항 시달”을 보면, 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은 1,500~2,000㏊로 되어 있고, 기존 미곡종합처리장과 원료비확보지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지역,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이 실제로 원료벼를 수집ㆍ처리하고 있는 원료권역내에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중 어느 한 부분도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원료수집지역에 청구외 ○○협동조합에 대하여 물벼건조장사업허가를 해주어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을 하게 한다면, 청구인이 갖춰놓은 대규모의 물벼건조처리장시설은 유휴시설이 되어 운영적자로 도산할 것이 분명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당해 지역이 1999년도에 ○○협동조합의 위성시설 사업자신청시 청구인의 원료수집지역이고 청구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라 하여 반려처분한 지역인 점과 전라남도 ○○군 ○○면 답농지면적이 1,619㏊로서 청구인 권역의 55%가 되고, ○○면의 답농지면적은 1,300㏊로서 청구인 권역의 45%가 되는 점, 물벼 정부수매계획량은 5만7,715가마인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기존에 청구인이 갖춰놓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도 청구인의 동의나 의견청취 없이 청구외 ○○협동조합에게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을 저버리고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을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비를 보조ㆍ융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경쟁상 우위를 확보해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1996년도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적은 있으나, 물벼수매지역을 지정해 준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은 1998년도에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에 전라남도 ○○군 ○○면ㆍ△△면 농지 및 전라남도 ○○군 ○○면 농지를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장소로 지정을 해주어 청구인의 물벼수매지역이 ○○면과 △△면 2,919㏊만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동의서는 첨부되지 않았고, ○○군수의 검토결과에 기존 도정시설과 원료수집 마찰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1999. 11. 3. 전라남도 ○○군청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신청을 하였으나 위 ○○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반려해 버렸다고 주장하나, ○○군청에서는 1999. 10. 27. ○○군농정심의회를 거쳐 1999. 10. 28.자로 피청구인에게 기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반려조치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1997. 6. 13. 농림부장관의 “미곡종합처리장사업 관련 보완사항 시달”을 보면, 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은 1,500~2,000㏊로 되어 있고, 기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998년도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동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1999. 11. 9. 피청구인이 농림부에 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 설치시 기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더니 신규진입업체 선정시 기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의 동의조항은 폐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마.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농가들의 급증하는 출하물량을 수용하기 위해 2004년까지 건조ㆍ저장시설을 확대하고 벼 생산량의 40%수준을 산물상태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미설치 지역에 건조ㆍ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군의 경우 경지면적이 2만5,489㏊로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는 원료곡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며, 지역이 광활하여 벼건조ㆍ저장시설이 없는 읍ㆍ면에서는 5~30㎞를 경운기나 인근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물벼 출하가 불편한 실정인 바, 농림부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ㆍ운영지침중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에 의하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가급적 기존 업체와 원료수집경합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농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농정심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통보 공문, 1996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보고,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후보지 변경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2000. 1. 25. ○○협동조합을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로 선정하는 등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소속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2000. 1. 25. ○○협동조합을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로 선정하는 등 2000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를 확정하고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소속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직접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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