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선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5 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선정취소청구 청 구 인 1. 방 ○ ○ 경상북도 ○○군 ○○면 ○○리 56번지 2. 방 □ □ 경상북도 ○○군 □□읍 □□리 18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들이 1996. 4. 15.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3. 7. 경북 ○○ 군 소재 청구외 ○○ 농업협동조합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 종합처리장의 신설 예정지는 기존의 도정공장과 원료확보지역이 중복되고, 청구외 ○○ 농업협동조합(이하 “○○ 농협”이라 한다)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상의 ‘민간인과 공동출자하거나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에 있어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심의회 서류에 청구인들의 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사실 등이 있는 바,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한 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또한 기존의 일반사업자(민간인)가 아닌 생산자단체(농협)에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과잉중복투자 및 재정낭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96. 3. 25. 이 건 청구와 전혀 동일한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부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동년 6. 5. 청구인들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재결(농림수산 ‘96 행심7)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 소정의 재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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