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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27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법인(대표이사 최○○) 전라북도 ○○시 ○○구 ○○동 734-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조ㆍ저장시설은 정부의 지원으로, 도정시설은 청구인의 비용으로 각각 설치하여 2002. 12. 17.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한 뒤 2002. 12. 19.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이하 "정책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14.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은 건조ㆍ저장시설을 정부의 지원으로 설치하였으므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15. 당초의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결정을 취소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조합은 ○○권 및 인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원료벼를 수매하여 고품질 쌀로 가공ㆍ판매하고 있고 완벽한 미곡종합처리시설 및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었으며, 국내의 대도시에 판매망을 구축하여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 나.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공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는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 및 판매시설의 설치에 따른 자금을 융자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작성된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에 부합한 시설기준ㆍ운영능력기준ㆍ지역기준 등을 갖추어 미곡 유통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라북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을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농림부장관은 청구인의 주요시설인 건조ㆍ저장시설이 이미 국고보조 등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농림사업지침서의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농림부장관에게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농림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04. 5. 4.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었으며 2004. 9. 2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농림부의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농림사업의 주관기관인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의 주요시설이 국고보조 등을 받아 설치되었기 때문에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정책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피청구인의 당초 결정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미곡종합처리장시설확충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 결정사항 통보,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결정사항 재검토,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결정사항 종합검토결과 통보, 행정심판 재결서,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조합은 2002년도에 건조ㆍ저장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조ㆍ저장시설에 대한 설치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건조ㆍ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자체적으로 도정시설을 추가하여 2002. 12. 17.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하였고, 2002. 12. 19. 정책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전주시장에게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0. 청구인 조합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2003. 3. 14. 전주시장으로부터 정책지원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10.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농림부장관은 2003. 3. 25. 청구인이 정부지원으로 설치한 건조ㆍ저장시설에 청구인의 비용으로 도정시설을 추가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0. 농림부장관에게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질의하였고, 농림부장관은 2003. 10. 20. 정부지원 건조ㆍ저장시설은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농림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4. 3. 5. 농림부장관의 재결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되었고, 2004. 5. 4.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었으며, 2004. 9. 20.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정책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지원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인데, 농림부장관이 피청구인의 정책지원대상자 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지원대상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은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책지원대상자 결정은 실효성이 없어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예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양곡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농림부장관의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제2권 1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ㆍ운영) 별표 1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에 의하면,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은 신규 정책지원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최종 결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책지원사항은 산물 수매량을 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건조ㆍ저장시설 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및 관계법령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정책지원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의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비록 피청구인이 정책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농림부장관의 최종적인 정책지원 결정을 위한 사전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은 2002. 12. 19. 전주시장에게 정책지원대상자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3. 10. 청구인 조합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전주시장으로부터 정책지원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부지원 건조·저장시설은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농림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의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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