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357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군 ○○면 ○○리 359-2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27.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정책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20. ○○군수에게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니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군수는 2001. 8.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의 정책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하여 2000. 1. 28. 정책지원신청을 하였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중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이를 보완한 후 2000. 7. 26. 다시 신청하였으나, 운영능력기준 및 지역기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다시 이를 보완하여 2000. 12. 2. 다시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벼 수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하여 다른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군 재배면적(1만1,853㏊)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6개소가 적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부결하였고, 피청구인측에서 ○○동의서, 약정서, 이장단 추천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여 이들 서류를 갖추어 2001. 4. 27. 제출하였으나, 2001. 8. 21.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지속적인 보완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원인이 시설기준 부적합인지 아니면 운영능력이나 지역기준에 부적합한 것인지 그 사유가 불명확한 점, ○○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매각권유, 위탁운영권유, 출자권유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회유하고 있는 것에 청구인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미곡처리사업 독점유지를 위한 ○○측과 표를 의식한 민선도지사의 목적이 일치하여 민간사업자인 청구인을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359-2번지에 미곡종합처리장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대상업체로 인정받고자 농림부가 2000. 11. 발행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2000-58, 이하 “지침서”라 한다)에 규정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 심사절차에 의하여 ○○군수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책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충청북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고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9명 전원이 부결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4회에 걸쳐 정책지원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2회는 ○○군수가 자체 검토한 후 반려하였고 나머지 2회는 피청구인에게 그 신청한 사항을 진달하였는데 그중 1회는 지침서상의 심사기준인 운영능력중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이 1,500톤 이상 또는 30억원(세무신고자료)이상인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였고, 지역기준중 미곡종합처리장 간에 원료권역이 미획정되었으며, 시ㆍ군별로 가능한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평균 2,000㏊ 이상의 논면적 확보기준에 ○○군의 벼 식부면적이 부적합하였고, ○○군수가 가부의견을 명시하지 않아 ○○군수에게 반송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30억원 이상의 세무신고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였고 ○○군수가 다시 신청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진달하여 피청구인이 운영협의회에 회부하였으나 운영능력부족, 지역 ○○의 부정적인 의견 등을 감안하여 부결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지침서에 규정된 심사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의서, 약정서, 이장단 추천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의 정책지원심사기준 및 절차에는 없는 사항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영협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운영협의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 부결통보, 농림수산사업(민간미곡종합처리장)지원신청서,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 검토결과보고공문,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심의자료,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군수에게 산물수매량 배정, 운영자금지원, 건조ㆍ저장시설 증설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신청을 하였다. (나) ○○군수는 2001. 7. 20. 청구인의 정책지원신청에 대하여 2001. 7. 11. 농정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소위원회 7명중 4명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농림사업신청을 가결하였으나 원료 벼 확보면적이 적정수준보다 289㏊ ~ 789㏊ 정도 적은 규모로서 대응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운영자금으로 예치한 10억3,500만원을 인출하고 잔고가 약 1억원 정도만 남아 주민들의 신뢰성이 결여되었으며, 지역주민대표(○○ㆍ부용리장단협의회장)는 정책지원 전 8억을 해당○○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답변은 지원 후 예치한다는 상반된 의견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충청북도 ○○과에서 작성된 2001. 8. 16.자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심의자료에 의하면 시설능력기준(건조ㆍ저장 각 1,000톤 이상, 가공능력 일 20톤 이상, 100평 이상 구내보관창고, 산물검사ㆍ처리설비 기자재 구비)과 운영능력기준(시설 설치 1년이상 경과, 최근 1년간 쌀판매실적 1,500톤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인 업체,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벼확보와 판매능력 인정업체, 1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기준(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이 1,000㏊ 이상 지역업체로서 적정면적은 1,500 ~ 2,000㏊이고, 시ㆍ군별로 가능한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평균 2,000㏊ 이상의 논면적이 확보되도록 검토)면에서는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의 원료벼 확보가능면적은 1,211㏊로서 1,000㏊ 이상이나 적정면적에 미달되고, ○○군의 논면적은 1만2,795㏊이므로 현재 6개소가 적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책지원시 검토기준에 초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8. 16.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여부를 협의한 결과 총 12명의 위원중 참석위원 9명 모두 반대함에 따라 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8. 20. ○○군수에게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신청이 부결되었으니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군수는 2001. 8. 21. 청구인에게 운영협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지침서에 의하면,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 절차는 신규정책지원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ㆍ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최종결정하며, 시장ㆍ군수가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ㆍ도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는 시ㆍ도 농정국장, 쌀유통관련 교수ㆍ전문연구기관연구원 3인, ○○미곡종합처리장대표 1인, 민간미곡종합처리업체대표 1인, 임도정업체대표 1인, 농업인대표 3인 등 10인 이상의 각계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며, 충분한 원료조달 가능성, 판매 등 사업능력, 지역주민들의 평가, 기존시설들과의 관계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지원사항으로는 산물수매량 배정, 예산범위내에서 건조ㆍ저장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이며, 산물벼 처리실적이 적은 업체, 사고업체 등 부실경영체에 대하여는 운영자금, 수매배정량 감축 등 정책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도 직접적으로는 그 거부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제22조 및 이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작성한 지침서에 의하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은 먼저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조ㆍ저장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의 융자금 지원, 산물수매량의 배분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지원을 거부하였다기 보다는 그 전단계로서 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대상사업자 선정거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이 건 지원대상사업자 선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동 거부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내용 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쟁송절차에서의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군수로 하여금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군수가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부결되었는지를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이 건 처분이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