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의 보급업체로 선정된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기술단(대표이사 : 박○○)(이하 ‘이 사건 공사업자’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명의대여를 하는 방법으로 보급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3. 청구인에게 2019년 보급사업 참여제한처분(적용일 : 2019. 6. 5.부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처분 전 사전통지 시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별도의 통지없이 이메일과 문자를 통하여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년 보급사업에서 이 사건 공사업자의 사업경험과 납품업체 선정 등의 조력을 받고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사업 초기에 이 사건 공사업자의 대표이사 박○○에게 하자 및 A/S에 관한 위임장을 받는 등 공동사업 진행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사업 당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3.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27조,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위임장, 계약서, ‘2018년 보급사업 하도급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 ***, ○○빌딩 ***호’에 주소지를 두고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8. 1. 23. 한 ‘2018년 보급사업 보급업체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 고 명 :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사업규모 : 397억원 ○ 지원절차 : 시민은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 보급업체 참여기준 :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의무사항 : 표준설치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업체 선정공고 이전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후 사후신청 등의 사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모집공고에 따른 보급업체 참여신청(2018. 2. 21.)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년도 보급사업의 보급업체로 선정(2018. 3. 9.)되었는데,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및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명의대여 금지 서약서 -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의대여 행위를 하지 않겠음.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직접 시공하여 설치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신청자에게 설치와 관련한 전 과정을 성심 성의껏 안내하고 당사 명의로 된 하자보증증서를 신청자에게 제출하겠음. 향후 상기 사항을 위배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 ○ 위임장 - 대리인 : ㈜○○전기공사 이사 박○○ - 위임자 : ㈜○○전기공사 대표이사 최○○ - 상기 대리인에게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함 라. 청구인(‘갑’ 또는 ‘원사업자’)과 이 사건 공사업자(‘을’ 또는 ‘수급사업자’)가 2018년 3월경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 사 명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공사 - 서울시 ○ 공사기간 : 2018. 3. 1. ~ 2018. 11. 30. ○ 협정일반조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상호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함 - 사업권역 : 원수급자(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중랑), 수급사업자(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은평, 양천) - 결제기준은 발주처의 지급일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자료제출 후 결제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발주처의 제출서류에 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함 ○ 공사도급계약조건 -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 - 제12조(대금지급) ‘갑’의 검수에 합격한 후 지불조건은 ‘갑’의 관계에 따름 마. 청구인이 2019. 4. 11. 감사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동부(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중랑)와 서부(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은평, 양천)로 분담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은 603건(3억 9,195만원)을, 이 사건 공사업자는 2,058건(11억 6,971만 7,717원)의 공사를 수행함 바. 청구인이 2019. 4.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년 보급사업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대상 : (주)○○○기술단(이 사건 공사업체) 대표이사 박○○ ○ 계약내용 : 설치 및 A/S 하도급 ○ 하도급 건수 : 2,058건(260W 101건, 300W 1,393건, 320W 564건) ○ 하도급 대금 지급액 : 11억 6,971만 7,717원 사. 피청구인은 2019. 5. 10. 및 2019. 5. 28.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고 2019. 5. 27. 및 2019. 5. 29. 청문을 실시한 후 2019. 6.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서(2019. 6. 3. 이메일 및 2019. 6. 4. 문자메시지로 통지, 2019. 6. 7. 이메일로 불복절차 고지)는 2019. 6. 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1항·제3항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으나,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준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별도의 통지없이 이메일과 문자를 통하여 불복절차의 고지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9. 5. 27. 및 2019. 5. 29. 2차례에 걸쳐 청문을 실시하였고, 2019. 6. 7. 청구인에게 불복고지를 하였으며, 2019. 6. 10.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청구인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명의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년도 보급사업의 모든 권한을 대리인(박○○)에게 위임한다’며 제출한 위임장에는 위 대리인이 ‘청구인의 이사’로만 표기되어 있고, 위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업자의 대표이사으로서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보급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피청구인에게 보급사업 참가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급업체로 선정되어야만 당해 보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진 못한 이 사건 공사업자가 정당한 보급업체로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보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이 사건 공사업자와 2018년도 보급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업자는 2,058건의 공사를 수행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업자 사이에는 약 11억 6,971만원의 하도급 대금이 발생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2018년도 보급사업의 보급업체로 선정된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명의대여를 하는 방법으로 보급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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