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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등기토지소유권회복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1311 미등기토지소유권회복이행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19 ○○아파트 7동 809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인천광역시 ○○구 ○○동 산 20번지 소재 임야(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1921. 3. 12. 청구인의 증조부 청구외 송○○으로부터 강○○에게, 1922. 3. 17. 강○○로부터 동교치에게, 1923. 4. 24. 동교치로부터 국(國)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피청구인이 등기부상 이 건 토지의 관리청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증조부 청구외 송○○의 토지였는 바,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구)임야대장은 건국이후 국가가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또한 등기부상 1921. 3. 12, 1922. 3. 17. 및 1923. 4. 24. 소유권이전 내역도 씨명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아니라 작성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등 변조된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ㆍ날조된 공문서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마땅히 이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일제총독부 통치기간중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회복등 사권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일제치하인 1916년부터 1923년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 송○○의 장남인 송◎◎이 1909. 5. 13.부터 1949. 5. 21.까지, 손자인 송◇◇가 1924. 12. 16.부터 1976. 8. 19.까지 생존하였고, 또한, 일제치하에서 그들의 지위로 미루어 자신들의 재산권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2) 또한, 기록내용들이 80년전이라는 과거의 일이고, 그동안 전란등 각종 사건속에서 일부문서들이 비록 멸실되었다고는 하나 일부문서가 없다고 하여 그 당시의 사실들이 모두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시점이 일제총독부 통치기간임이 서류상 명백하므로 이 건 관련 문서들이 건국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ㆍ불법의 공문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 건 청구는 ,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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