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보상금지급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731 미불용지보상금지급등이행청구 청 구 인 노 ○○ 전라남도 ○○군 ○○읍 ○○리 639-5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토지인 전라남도 ○○군 ○○읍 ○○리 산176-1번지의 7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국도로 편입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36. 4. 10. 전라남도 ○○군 ○○읍 ○○리 산176번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가 국도로 승격하여 1985년에 피청구인이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그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국도로 편입되었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회진-관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기공승낙서를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 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제라도 이에 대하여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1936. 4. 10. 도로로 지목 변경되고 1971. 8. 31. 일반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하여 ○○국도 23호선의 경유지에 편입되었으며, 피청구인이 1985년에 그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그 동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기 소유인 이 건 토지(지목은 도로이다)를 피청구인이 국도로 사용해 오면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사법상 권리인 토지 소유권의 존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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