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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불용지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은 ‘보상규칙’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위법·부당하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이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위 미불용지보상규칙에 의하여 하는 보상금의 지급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미불용지보상규칙에 근거한 청구인의 미불용지 매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거절하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윈 2007. 9. 14. 선고 2007누4683 참고)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구 ○○동 ○○○-○○ 대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미불용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인 ○○구 ○○동 ○○○-○○번지 5㎡는 청구인의 집이 소재한 ○○구 ○○동 ○○○-○번지 119㎡와 지번을 별개로 하는 대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은 2014. 9. 1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토지로 미불용지로 확인되어 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 1,600여만원이 나왔고 예산이 확보되어 2014년 12월 중 보상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가 2014. 12. 16. 자주점유를 이유로 미불용지 보상 제외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수년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확인해보겠다는 등의 답변만 들었고 나중에는 예산 부족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설득하여 보상받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은 사실상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매수청구나 보상요구 등 어떠한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1989년 ○○동 ○○-○○○간 도로 개설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주변 ○○구 ○○동 ○○○-○○ 및 ○○○-○ 등 일련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보상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사료되고, 피청구인이 통지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6. 8. 10.자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검토 과정에서 「민법」 제245조에 따른 선의의 점유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2. 16.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민법 제 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는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미불용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4. 9. 15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소유자 ○○○) 및 1996.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으며, 1989년 ○○동 ○○-○○○간 도로 개설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주변 ○○동 ○○○-○○ 및 ○○○-○ 등 일련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청구인의 부)가 손실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금번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있기 전까지 매수청구, 보상요구 등 어떠한 권리행사가 없어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규칙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8.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 외 ○○○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4.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2. 청구인에게 미불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진행사항 및 절차안내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9. 30.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서울특별시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은 ‘보상규칙’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위법·부당하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이무의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위 미불용지보상규칙에 의하여 하는 보상금의 지급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미불용지보상규칙에 근거한 청구인의 미불용지 매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거절하는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서울고등법윈 2007. 9. 14. 선고 2007누4683 참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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