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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불용지 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도로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5. 15.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5.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하고 보상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으로 1925. 11.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그 일부가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 국도 #호선(현재 &#9673;&#9673;&#9673;로 국도 #호선)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경 도시계획으로 도로의 폭이 35m로 확장될 것이 예정되면서 그 관리권이 피청구인으로 이관되었다. 나. 청구인의 선친이 생전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관할인 ◎◎군청에서 예산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상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1987. 10. 15.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14년 2월경 피청구인 소속 건설행정과 공무원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니 수용이 되면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2019. 5. 3. 현장을 방문하니, 도로의 폭이 6m에서 35m로 확장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전부 수용되어 차량이 왕래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19. 5. 15. 피청구인 소속 건설행정과 공무원에게 등기사항 증명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됨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는 선배들이 한 일이라 자신은 모른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인 하천, 도로, 제방은 국가가 재판과 관계없이 자손을 찾아 보상을 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결국 이 사건 거부를 하였다. 라. &#65378;민법&#65379; 제245조의 점유취득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유의 토지, 도로, 하천 등을 20년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미불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나 행정청이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 없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고, 청구인이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다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6537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5379; 제16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보상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거부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장사진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1987.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1987. 10. 15.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주소 : ○○ ◈◈구 ◆◆동 ***-**)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광역시 ◇◇구청장이 2019. 6. 14.자로 발급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는 1925. 11. 2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29. 2. 23. 배○○에게, 1987. 2. 12. 청구인 외 6인에게, 1987. 10. 15.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광역시 ◇◇구청장이 2019. 6. 14.자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6537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379;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계획 35m 도로)(저촉)’인 것으로, &#65378;도로법&#65379;상 도로구역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담실 방문민원 안내’라는 제목의 쪽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생략>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행정심판법&#65379; 제2조제1호에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8228;제3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8228;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의 취소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상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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