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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수금 지급대상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미수금 지급대상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728 재결일자 2011. 6. 28.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제5호 “미수금피해자”의 정의 조항에 기재된 미수금의 내용은 같은 법 제5조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쟁지에서 받은 봉급 등을 노전우편국에 맡겨 두고 결과적으로 일본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피징용자들의 군사우편저금이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31. 청구인의 조부인 (故)김○○가 일본에 피징용된 후 지급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 등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9. 30. 육군공탁관계 문서 및 명세서에 의해 (故)김○○ 명의로 354엔의 공탁금액이 확인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나 군사우편저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0. 12. 10. 피청구인에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군사우편저금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자, 2010. 12. 23. 피청구인은 기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미수금 지급대상 재심의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신고법’이라 한다)상 우편저금이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1975. 7. 1.)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군사우편저금에 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신고법 제2조제1항제8호에 기재된 것은 ‘우편저금’이지 ‘군사우편저금’이 아니므로 위 법률에 따라서 소멸되는 청구권이 아니며, 피청구인이 우편저금에 군사우편저금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이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또한 위 제8호에 의하면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다음의 채권”이라고 전제한 바 일본국 외에서 발생한 청구권은 제외됨이 타당하며, 당시 군사우편저금은 자의에 의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된 것으로써 공탁금과 동일한 형태로 봐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결정서에 의하면, 단지 이 사건 특별법에 해당이 안된다고만 하지 법률적 근거를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특별법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규정에 의한 재심의는 「행정심판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별행정심판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1) 이 사건 신고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채권으로 우편저금·진체저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 시행일(1971. 3. 21.)로부터 10월 이내에 군사우편저금에 관한 청구권에 대해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으며, 이 사건 보상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민간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그 당시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군사우편저금에 관한 청구권도 소멸된 것이다. (2) 청구인이 위 법률 조항에 군사우편저금을 게기한 각호가 없다고 하나, 이 조항에 군사우편저금을 따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상 이는 당연히 군사우편저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일본국외에서 발생한 채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발생지역이 국내이냐 국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일본국인가 아니면 다른 국가인가가 중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또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군사우편저금은 위 미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미수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29조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1조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심의 결정서, 일본우정공사 서한, 육군공탁관계 문서, 국회 입법 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10. 17.자 일본우정공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김○○ 명의로 221.84엔의 군사우편저금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 12월 조약7호 ‘재산등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결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을 이유로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31. 일본우정공사 서한을 첨부하여 청구인의 조부인 (故)김○○이 일본에 피징용된 후 지급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 등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2010. 9. 30.자 피청구인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에 의하면 “김○○은 1945. 1. 15.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중국지역에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한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 김□□, 김▲, 김■■, 김△△는 미수금 피해자 김○○의 손자녀이므로 법 제3조에 의한 유족으로 결정하며, 육군공탁관계 문서 및 명세서에 354엔의 공탁금액이 확인되어 법 제5조에 의거 그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70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위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지원요청한 군사우편저금(221.84엔)은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0. 12. 10.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2. 23. 기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6년도에 발간된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 ‘일본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전후보상 및 국내원호관련 자료집’(274~275페이지)에 의하면 군사우편저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군사우편저금제도는 전쟁지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군인군속 등이 봉급을 낭비하지 않고 저축심을 함양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계기로 1895년에 창설 ○ 노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에는 군사우편저금규칙이 시행되어 군사우편저금이 법제화. 그 취급은 노전우편국, 해군군용우편소에서만 행해져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군인군속으로 제한. 이율 등은 일반우편저금과 동일 ○ 제2차 대전중에는 북경, 광동,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등 아시아 각지에 노전우편국이 설치되어, 패전 시에는 취급국 441국, 저금잔액도 315만5천구좌 10억3,800만엔에 달함. 군사우편저금은 패전으로 인해 역할을 다하고 1946년 4월의 각령31호「전사법령 폐지에 관한 건」에 의해 「군사우편저금규칙」이 폐지됨 ○ 환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금이 없었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1945년 10월 이후 전면적으로 정지되고, 환불제한은 서서히 완화되어 1954년 5월의 「군사우편저금 등 특별처리법」(법률 108호)에 의해 제한은 철폐됨. 이에 따라 우정성에서는 일본인 예금자에 대해서는 최고서를 보내는 등 서둘러 환불받도록 재촉 ○ 한국조선인에 대한 환불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동시에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1965년 법144)을 정하여, 이에 따라 한국인의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권리는 일본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소멸되었음. 사. 위 자료집에 수록된 「군사우편저금 등 특별처리법」(소화29년 법률 108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률은 군사우편저금, 군사우편환, 외지 우편저금, 외지우편환, 외지우편대체저금 등의 특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같은 자료집 “4. 미수금에 대한 보상(129~135페이지)” 부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대만주민의 군사우편저금, 외지우편저금, 간이보험 및 우편연금(이상 우정성 소관), 대만출신 구일본군인ㆍ군속의 미지급 급여(이상 후생성 소관)에 대해서는 1994년부터 일본정부가 일률적으로 120배로 반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특별법에서 미수금피해자에 대한 보상조항을 동일하게 계승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입법 검토보고서(2006년 11월)와 심사보고서(2007년 6월)에 의하면 미수금의 범위에 관한 쟁점은 없고, 단지 미수금의 환산배율 문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정의, 유족의 범위, 위로금 등의 지원수준에 대한 쟁점분석이 기재되어 있다. 차. 2007. 11. 23.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 2007. 12. 10. 공포되었으며 위 행정자치위원회의 법률안에 의하면 주요내용으로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에 대해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이 사건 특별법에 대한 입법 검토보고서(2010년 2월)에 의하면 지원내용의 확대, 유족범위의 확대, 유해봉환 관련 조항 신설, 관련 위원회 통폐합방안 등이 쟁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미수금의 범위에 관한 쟁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타. 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법과 보상법의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보상관련 쟁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권자금 제공의 마지막 해인 1975년 7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강제동원사망자(8,552명)에 대하여 26억원이 지급됨 ○ 한일협정에서 피징용 피해보상으로 일괄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의 대상에서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상자와 미수금피해자가 제외됨 ○ 보상 대상인 사망자의 경우에도 그 직계유족으로 제한하고 지급 근거로 징용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지급대상이 축소됨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련 법령의 검토 (1) 이 사건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에 의하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단순히 해당법률에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하여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해당법률이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문의 규정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법률의 이의신청, 재심의 처리절차가 「행정심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ㆍ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헌재결정 2000헌바30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별법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규정에 의한 재심의는 「행정심판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특별행정심판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특별법상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 재심의신청 절차 규정은 재심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보정요구,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 규정만으로는 법률상 대심적 심리구조나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과 분리되어 심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재심의 조직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별법상 재심의 절차가 「행정심판법」제3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상 재심의 절차가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상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검토 (1) 이 사건 특별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와 제5조 그리고 제8조제6호에 의하면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신고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채권인 우편저금·진체저금 및 우편 위채,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의 납입금이 이 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며, 그 외 신고대상으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8월 14일까지 일본국으로부터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이 귀국할 때에 일본국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에 소재한 일본국금융기관에 예입된 예금’,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자’ 등이 있다. 이 사건 특별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사망한 자가 이 사건 보상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래 위로금 2천만원에서 234만원을 뺀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보상법 제2조,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법에 따라 청구권신고의 수리가 결정된 것을 보상대상으로 하며, 청구권보상금의 지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법에 따른 신고대상이라면 이 사건 보상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과 관련한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건 특별법에 따른 미수금지원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고법과 보상법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국채, 지방채, 예금 등 주로 일반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특별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 특별한 대상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두 법은 구체적인 목적과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특별법상 지급되는 위로금과 지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이 사건 신고법과 보상법상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과 동일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징용되어 사망한 자가 이 사건 신고법,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특별법에 따라 2천만원에서 234만원을 제외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두 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고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을 살펴보건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모두 은행권, 국채 등 일반적인 개인재산권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제9호에서 피징용자에 대해 ‘일본국에 의하여 군인ㆍ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 검토보고서에 “이 사건 신고법과 보상법상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한해 보상이 이뤄지고,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상자와 미수금피해자가 제외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을 통해, 위 신고법과 보상법상 피징용자가 가지고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신고 및 보상 대상으로 포함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고법 제2조제8호의 신고대상인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일본국정부에 대한 채권인 우편저금·진체저금’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군사우편저금은 식민지와 전쟁터에서 예치된 돈으로서 일본 국내에서 모아졌던 통상의 우편저금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동안 「군사우편저금규칙」, 「군사우편저금 등 특별처리법」 등 군사우편저금에 관한 특칙이 존재해 왔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신고법 제2조제8호에 ‘일본국에서 예입 또는 납입한’ 우편저금이라고 규정한바 이는 일본 국내가 아닌 북경, 광동, 쿠알라룸푸르 등 2차 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모아진 군사우편저금은 제외하고, 일본국에서 예입된 통상의 우편저금만 보상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별법상 위로금, 지원금과 이 사건 신고법과 보상법상 보상금은 동일한 목적의 금전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이 사건 신고법과 보상법상 피징용자들의 미수금피해에 대한 보상은 실제적으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징용자가 가지고 있던 군사우편저금에 해당하는 미수금이 위 신고법상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군사우편저금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이 이 사건 보상법 제10조에 의해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특별법상 지원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미수금이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미수금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정의하는 항목은 없으며, 제5호에 “미수금피해자”에 대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수금피해자의 정의규정 안에서,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을 가지고 위에 기재된 종류만을 미수금으로 인정하겠다거나, 어떠한 성격의 금전만을 미수금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수혜 대상을 제한함에 있어 필요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징용자들의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미수금은 전쟁지에서 받은 봉급 등을 노전우편국에 맡겨 두고 일본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서, 피징용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를 공탁해 두고 이를 받지 못한 육군공탁금 미수금과 비교할 때 결국은 동일하게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금전인바, 위의 두 미수금을 구별해야 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특별법에서 ‘미수금지원금’ 조항을 동일하게 계승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과 이 사건 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도 미수금을 특정종류에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대만징용자들에 대해 실시한 미수금 보상에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군사우편저금도 그 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미수금이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에 대한 내용은 같은 법 제5조의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본에 의해 피징용된 기간 동안 일본국이나 일본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이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군사우편저금에 대한 미수금이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조부인 피징용자 (故)김○○이 일본국으로부터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군사우편저금이 이 사건 특별법상 미수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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