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사업소명으로 자동차외형복원(이하 ‘이 사건 사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5. 8. 24. 지도점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4.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2015. 10. 15.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 11. 경부터 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차량의 부분도색, 실내크리닝, 광택, 썬팅, 코팅, 범퍼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소는 차량의 부분도색 외에도 광택, 실내크리닝, 썬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장시설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을 근거규정으로 하였으나, 이 같은 법률의 적용은 부당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 의해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2015. 8. 24. 이 사건 사업소가 적발될 당시 도장 물체가 5㎥ 미만(모닝 4.962㎥)이므로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상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의하면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업공간의 용적계산을 위한 단위가 육면체로 구성된 ㎥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건 사업소는 1면체가 없는 5면체로서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이 페인트 및 각종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필요한 장비는 누구나 보유할 수 있은 것이다. 위와 같이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동력 3마력이 이상이 어떤 부분의 동력사용인지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환경부 발행)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도장 공정을 수행하는 시설은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소는 차량의 부분도색 외에 광택, 실내크리닝, 썬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내에서 차량의 부분 도색을 한 사실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작성 위반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도장시설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 의해 도장 물체가 5㎥ 미만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사업장의 신고 사항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환경부에서 정책 자료로 내놓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5. 1. 1. 시행)으로 인한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 의하면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소의 미신고 시설의 면적은 90㎥(4.5mW×8mL×2.5mH)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의 작업장은 1면이 출입구로 개방되어 육면체가 아닌 오면체여서 용적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개방된 출입구로 대기오염물질이 불특정 다수 통행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적발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차량의 앞 범퍼 일부에 도색작업중인 장면의 증거사진이 제출되었고, 더불어 도장실 내부에 보관 중인 건조용 히터, 페인트, 스프레이건 및 도장용 공기압축기, 집진시설 등의 증거사진을 살펴보았을 때의 페인트 및 각종 도장용 장치는 단순 비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장시설을 운영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사업소의 작업공간은 90㎥(4.5mW×8mL×2.5mH)로 동력과는 상관없이 용적 5㎥이상의 도장시설에 해당되어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75"></img>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7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79"></img>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 목. 배출시설의 분류 □ 25) 도장시설 대기배출사업장 ○ “조립금속·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과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혼재되어 있는 도장시설 대기오염물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도장시설을 추가로 분류하여 일정규모 이상 도장 공정을 수행하는 시설은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포함 - 사업장 구분 없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 -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 사법경찰단 작성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보고,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11. 경부터 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차량의 부분도색, 실내크리닝, 광택, 썬팅, 코팅, 범퍼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8. 24. 미신고 시설 면적 90㎥(4.5mW×8mL×2.5mH)의 이 사건 사업소에서 차량의 부분도색 작업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2015. 8. 24. 적발되었다. 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소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5. 10. 13.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였다. 제출 된 의견제출서에 대한 적법 여부 검토 후 2015. 10. 1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적발 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소는 차량의 부분도색 외에도 광택, 실내크리닝, 썬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도장시설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을 근거규정으로 하였으나, 이 같은 법률의 적용은 부당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에 의해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2015. 8. 24. 이 사건 사업소가 적발될 당시 도장 물체가 5㎥ 미만(모닝 4.962㎥)이므로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상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의하면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 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업공간의 용적계산을 위한 단위가 육면체로 구성된 ㎥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건 사업소는 1면체가 없는 5면체로서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 사업소에서 청구인은 작업장 내에서 차량의 부분 도색을 한 사실은 2015. 8. 24. 작성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작성 위반확인서와 증거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도장 공정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 사업장(도장시설)로 인정한 점은 적법하며, 이 사건 사업소는 미신고 시설 면적이 2015. 8. 24. 작성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작성 위반확인서를 통하여 90㎥(4.5mW×8mL×2.5mH)에 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3]과「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상 면적이 5㎥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도장시설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판단한 점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 2015. 8. 24. 이 사건 사업소가 적발될 당시 도장 물체가 5㎥ 미만(모닝 4.962㎥)이므로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상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상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공간의 전체면적의 5㎥ 이상이기 때문에 도장물체의 용적이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작업 공간의 용적을 계산하는 단위가 육면체로 구성된 ㎥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소의 1면체는 개방된 상태로 5면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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