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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1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3동 486-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미아지역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청구인의 건물 및 토지(서울특별시 ○○구 ○○동 486-7) 일대에 폭원 12m의 미아로변 집산도로(기점 : 같은 동 21-69, 종점 : 같은 동 486-7)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2002. 6.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로 이를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건축 중에 있는 주택에 이면도로가 건설되도록 도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청구인 등 주민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특히 도로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직접이해당사자인 청구인 등 5 가구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 등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 것이며,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시인하고 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무조건 도로변경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 도시계획결정 고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지구단위계획은 2002. 6. 27. 관보(제15135호)에 고시하여 2002. 7. 2.자로 효력을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고시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2. 10. 2.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0. 4.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청구제기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은 향후 서울특별시 동북권역의 지역중심 육성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등 위 동부권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2011년을 목표로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미아지역 일대는 동북권역의 지역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 및 △△구(종전의 ◇◇구)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미아지역 중심을 서울특별시 동북부지역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의 토지는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91호. 1995. 6. 24.)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1995. 6. 13.) 미아로 북측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가 검토하도록 의결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미아지구의 신세계백화점 뒷편을 △△구 이면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청구인의 토지가 포함)가 필요하다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를 요청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추가로 결정된 것이다. (4) 피청구인 및 청구외 ○○구청장은 미아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간선변(미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인근지역 주민과 차량이용 시민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아사거리 일대의 개발에 따른 인접지역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고 연접한 △△구의 이면도로와 연결시 도로의 엇갈림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청구인 및 인근주민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으로서, 확장 또는 신설되는 도로는 전체구간의 일부 필지에서 기존 건축물의 저촉 등이 일부 있더라도 이면부 교통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로계획이며, 당해 도로계획은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다. (5)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외 ○○구청장은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민의 공람공고 및 ○○구의회의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이다. (6) 또한, 지구단위계획 ○○시 해당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공람공고시 청구인으로부터 도로계획을 취소하거나 청구인의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청구외 ○○구청장이 △△구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하고자 추가로 지정된 것임을 이유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위 민원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동 지구단위계획은 청구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8조 내지 제24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구도시기본계획, 미이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문, 교통영향평가서, 도시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및 처리결과, 진정서, 민원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5. 2. 13. 청구외 ○○구청장에게 미아지역(미아삼거리 - 길음시장 - 월곡교차로를 잇는 삼각지 일대와 인접지역)을 ○○구 및 △△구(종전의 ◇◇구)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교통계획으로 미아로변 이면도로를 개설(12m)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구도시기본계획”을 통보하였고, 위 ○○구청장은 위 ○○구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5-135호로 1995. 5. 23.부터 1995. 6. 6.까지 주민에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1995. 6. 13.)를 거쳐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미아로 북측(서울특별시 ○○구 ○○동 25-2 및 같은 구 ○○동 88-64번지 일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의 상세계획구역)으로 추가 입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1차 구역결정)”을 1995. 6. 24.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191호로 고시하였다. (다) 청구외 ○○구청장은 1995. 8.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미아로 북측 지역은 당초 “○○구도시기본계획”에서 준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입안에 찬성하며, 미아지구의 ○○백화점 뒷편을 △△구 이면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므로 미아로 북측지역에 서울특별시 ○○구 ○○동 486번지(청구인의 토지가 포함) 및 같은 동 524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1996. 6. 12.)를 거쳐 청구외 ○○구청장이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미아로 북측지역을 포함하여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 결정(2차 구역결정)”을 1996. 6.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로 고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각각 1996. 5. 22. 및 1996. 7. 2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양로 동측지역(서울특별시 ○○구 ○○동 1083번지 일대)을 포함하여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3차 구역결정)”을 1996. 10. 1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87호로 고시하였다. (바) 청구외 ○○구청장은 1996. 10. 23.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 ○○3동장 및 ○○1동장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해당지역 가구별로 송달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통보하였으며, 1996. 10. 29. 해당지역 주민 200여명, 시․구의원 4명,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3명 등의 참석 하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사) 청구인이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청구외 ○○구청장에 대하여, 위 ○○구청장이 1995. 5. 24. 청구인의 토지(서울특별시 ○○구 ○○3동 486-7)에 건축허가를 내 주어 1995. 9. 7. 건축준공을 하였음에도, 위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1996. 6. 27. 2차 구역결정)에 청구인의 건물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변경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위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구도시기본계획(1995. 2. 13. 수립)”에 미아로 북측에 이면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구 이면도로(12m로 계획)와 연계가 불가피하므로, 추가 입안지역에 대한 변경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아) 청구외 ○○구청장은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미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1996. 12. 19.자 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6-379호로 1996. 12. 20.부터 1997. 1. 3.까지 공람공고하였고, 위 내용을 1996. 12. 20.자 ○○일보, ○○신문, ○○신문, ○○○○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였다. (자) 청구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구공고 제1996-379호로 공람공고 한 “미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결과 : 소위원회 위임, 1997. 1. 17.) 및 소위원회(자문결과 : 가결, 1997. 1. 23.)의 자문을 받아 ○○구 지구단위계획(안)으로 확정하고, 1997. 2. 3.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이 있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요청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서울의 동북생활권, 동남생활권, 서남생활권, 서북생활권을 4개의 부도심으로 육성․보강하도록 하고, 미아 등을 동북생활권의 지역중심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년 목표의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 1. 7.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142호로 1997. 4. 16.부터 1997. 4. 30.까지 공람공고하였다. (카) 피청구인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1997. 5. 23.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특별한 의견 없음)하였다. (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2년 6월경에 심의한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처리 안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3동 486-7번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당초 ○○구에서 추진중인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지구단위계획 추가결정시(1996. 6. 27.) 포함되어 미아로변 이면도로(12m) 계획을 하게 되자, 각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경찰서, ○○구, 피청구인 등에 대하여 동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출하였다.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구외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추가 결정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안내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절차상 하자를 다루기에는 곤란하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 처리될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외 ○○경찰서장은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외 ○○구청장은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입안권이 위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입안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로 북측을 포함하여 추가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미아로 북측과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가 추가로 포함된 것이고, △△구청의 ○○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12m 도로계획선이 계획되어 있어 도로의 엇갈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정하여 도로를 계획한 것이므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위 ○○구청장의 결정은 타당하다. (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1999. 3. 18. ~ 1999. 3. 31.) 이후 제출한 의견(청구인의 토지가 12m 도로로 계획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도시계획을 취소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을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6. 12. 제13차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추가(2차 구역결정)로 지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1-69번지부터 같은 동 486-71번지까지 폭원 12m, 연장 406m의 집산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로 2002. 6. 27. 관보에 고시하였다. (거) 청구인이 1997. 1. 17.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요구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3. 12. ○○구청에서 미아지구 중심의 구심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결정한 사항으로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 건물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의 결정 여부는 ○○구청의 용역결과 검토, 주민의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청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너) 청구인이 “미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1996. 10. 29.)시 발송한 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청구외 ○○구청장은 1997. 5. 16. 주민설명회 개최 통지 당시 해당 동장을 통하여 안내문을 해당지역 가구별로 송달하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구청에는 별도의 통지서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더) 청구인이 1998. 7. 2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경찰서장에 대하여 진정을 하자, 위 ○○경찰서장은 1998.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추가한 점과 △△구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거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추가로 변경한 점은 구청간의 업무협조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집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도로로 계획된 것은 사실상 억울한 점이 있으나, ○○구청 소속의 담당 공무원이 △△구청에서 개설할 도로와의 엇갈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러) 청구인이 1999. 1.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자, 감사원은 1999. 1. 15.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여 조사처리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10.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지정에 대하여 일간지 및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도시계획 입안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되어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미 문책을 하였으며, 상세계획선 변경시 담당 공무원의 부당 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외 ○○경찰서장이 통보(1998. 11. 30.)한 바와 같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구의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시가지 조성사업계획(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도로계획 부분의 토지소유자도 조합원 또는 공동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에 있어 권리 침해가 없도록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청구외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머) 청구인이 1999. 3. 27.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민원(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 일대에 대한 12m 도로계획의 철회를 요구)을 제출하자, 청구외 ○○구의회의장은 1999. 4. 1. 청구외 ○○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위 ○○구청장은 1999. 4. 9.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시(1999. 4. 7.) 청구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추진될 도시계획결정 절차(○○구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도 청구인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버) 피청구인이 1998. 2. 3.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2호)한 미아삼거리역지구단위계획에서는 서울특별시 △△구 ○○동 61-2번지부터 같은 동 486-115번지까지 폭원 8m, 연장 300m의 집산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가, 2002. 6. 27. 관보에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2- 260호)한 미아삼거리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는 서울특별시 △△구 ○○동 62-27번지부터 같은 동 486-11번지까지 폭원 12m, 연장 312m의 집산도로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6. 27. 관보에 고시된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일인 2002. 7. 2.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의제하여 심판청구기간(90일)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 제기기간에 대하여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로 구분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기간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고지의무 불이행시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에는 그다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제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기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처분의 확정(불가쟁력의 발생) 여부를 조속히 결정지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고시의 형태에 의한 처분(일반 처분)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특별히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일(2002. 10. 4.)부터 역산하여 90일 이전에 이 사건 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일(2002. 6. 27.)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고시(처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여야 하며,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공람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동 계획이 실시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사익과 공익 상호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을 하는 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구도시기본계획(1995. 2. 13.)”에 미아로변 이면도로(12m) 개설 계획이 있었고, 1996. 6. 27.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결정된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에는 △△구청의 “미아삼거리역지구단위계획”으로 개설 예정인 미아로○○백화점 뒷편에 12m의 집산도로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위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1996. 6. 27.)으로 집산도로 종점에 위치한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게 되었고, 청구외 ○○구청장은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1997. 1. 23.)을 받아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안)”으로 확정하여 1997. 2. 3.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안)”을 피청구인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1997. 5. 23. 원안 가결)을 거쳐 주민공람 공고(1999. 3. 18. ~ 1999. 3. 31.)를 하고 ○○구의회의 의견(1999. 4. 7.)을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2002. 6. 12.)를 거쳐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미아지구의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지역중심지로의 개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등이 공청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있어서처럼 공청회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 ○○구청장이 1996. 10. 23. 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통하여 주민설명회(1996. 10. 29.) 개최 사실을 안내하고 해당지역 주민 200여명의 참석 하에 설명회가 개최된 점, 청구인이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청구외 ○○구청장 및 피청구인을 비롯하여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수 차례 민원(미아지구지구단위계획에 청구인의 건물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려는 계획 변경 요구)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 등이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 등은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 지구단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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