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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휴업급여)지급청구

요지

사 건 00-05306 미지급보험급여(휴업급여)지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88. 4. 27.자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8. 4. 27.자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교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88. 4. 2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 상과대퇴골, 좌 주두부척골 분쇄골절, 뇌좌상, 좌 슬관절 혈관절” 등으로 요양가료중 1989. 11. 7.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심사결과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에 결정되었으며, 1997. 10. 31. 증상악화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상병상태가 고정되어 증세호전 및 장해상태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2. 6.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1989. 11. 7. 치료가 종결된 후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제기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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