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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46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남도 ○○군 ○○면 ○○리 464-2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무안-광주건설사업소)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인근에 목포-장흥간 고속국도가 건설되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등에 의한 피해가 있으므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공사비(4,216만원)의 한도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고 청구인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7. 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2005. 5. 17. ○○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소유농지 5,221㎡중 1,497㎡가 남아 있고,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간접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한 피해로 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예산이 편성된 방음벽 설치사업비를 방음벽 미설치조건과 이주비 지급으로 상계하자는 의견이며, 이는 민원인 고충해결과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접보상청구에 대한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과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보상합의를 하는 것은 당해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주비 지급 등 간접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결국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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