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현장 확인 결과 유원시설업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위반한 사유로 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알림을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서‘○○○스포츠’라는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라 한다)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 사건 수영장에서 유수풀, 바디슬라이더, 투윈슬라이더(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기기구(설비)가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4. 7. 17. 현장 확인 결과 유원시설업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광진흥법」제5조를 위반한 사유로 2014. 9. 30. 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서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14. 7. 10.경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하여 내부 시설 중 이 사건 시설이「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시설)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이 사건 시설은「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득하여야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며 자진철거 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이행 시「관광진흥법」제36조에 따라 봉인 조치할 것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시설은 2007. 6말경 ○○시 ○○구 ○○동 ○○○-2소재 스포츠센터의 지하 1층 수영장에 설치되어 스포츠센터가 개장을 한 2007. 10.경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스포츠센터가 부도가 나면서 청구외 유한회사 ○○개발이 2010. 3. 3. 경매절차를 통하여 스포츠센터를 현상 그대로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2011. 6. 1. 청구외 유한회사 ○○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수영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의하면 수영장에는 필수시설로써 운동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편의시설로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설치 가능한 임의 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시설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시설은 2007. 6말경 ○○시 ○○구 ○○동 ○○○-2소재 스포츠센터의 지하 1층 수영장에 설치되어 스포츠센터가 개장을 한 2007. 10.경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스포츠센터가 부도가 나면서 청구외 유한회사 ○○개발이 2010. 3. 3. 경매절차를 통하여 스포츠센터를 현상 그대로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2011. 6. 1. 청구외 유한회사 ○○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수영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의하면 수영장에는 필수시설로써 운동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편의시설로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설치 가능한 임의 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시설로 사료된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문의 제목이 ‘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알림’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명령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발적인 철거에 따른 후속적인 봉인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절차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허간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사건 공문은 피청구인이‘허가를 득하지 않은 유원시설업 영업을 즉시 중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허가를 득하거나 2014. 8. 28. 한으로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행 시「관광진흥법」제36조(폐쇄조치 등)에 의거 폐쇄 조치될 수 있으며, 제8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만일 위 공문의 내용이 자진 철거에 관한 부분만 있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겠으나, 기한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별도의 서면에 의한 폐쇄조치 명령을 하지 않고 곧바로 봉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관광진흥법」상 폐쇄조치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써 행정절차법에 위배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시설이 위법한 시설임을 알지 못하였으나, 어찌되었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득하여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구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하면「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물놀이형시설 및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시설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운동시설에서의 인·허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설치된 키즈카페의 미허가 놀이형시설에 대한 규제와 양성화 필요에 따라 2014. 3. 23.「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을 개정하면서‘놀이형시설’을「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놀이형시설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법 개정 이전에는 허가가 가능하였던 유원시설이 불법시설로 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운동시설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부당함에 대하여 2014. 10. 30.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답변기한을 연기하면서까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만인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 경우「행정절차법」상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적법한 인·허가를 위해 노력 중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재결 시기 등의 적절한 판단을 하여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관광진흥법」제36조제1항에서 바디슬라이더, 투윈슬라이더, 유수풀을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해당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봉인(封印)처분을 하기 전에 3차에 걸쳐 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 철거 알림 공문을 발송하여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지도 없이 봉인(封印)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이 입을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한 안내와 수영장과 유기기기(시설)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환불조치도 당부 하였다.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의 제목이‘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알림’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명령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발적인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인 봉인(封印)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절차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철거 알림 사항에 대해서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은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민원 신청건에 대하여 2007. 8. 27. 체육시설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수영장에 597㎡(5레인풀 315㎡, 4레인풀 282㎡)와 체력단련장 825㎡(운동시설 662.4㎡), 지상 4층에 빙상장 2,622㎡(빙판 1,590㎡), 지상 5층에 골프연습장 883.3㎡(31타석)의 시설을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수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내부에 있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해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단, 유수풀은 2014. 8. 27. 현장출장 당시 유속 정지 상태였음), 청구인이 운영 중인 투윈슬라이더 및 바디슬라이더는 명백히 불법시설물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영장 내부에 있는 투윈슬라이더가 유기기구(시설)인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을 받은 결과 물놀이형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시설)라는 회신 공문을 받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수영장의 바디슬라이더, 투윈슬라이더, 유수풀은「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시설)로서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미허가로 유기기구(시설)을 갖추고 유원시설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허가 유기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지도를 하고자 이 사건 수영장에 현장 확인을 하고, 2014. 7. 28. 2014. 8. 28. 2014. 9. 30. 등 3차례에 걸쳐 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알림의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관광진흥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미허가 시설물에 대해 봉인조치에 앞서 행한 행정지도는 적법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판례의 법리는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개인이 귀책사유 없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야 하며, ③ 그러한 신뢰에 따라 개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두190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설치 및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취소사유나 철회사유 등을 앎으로써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았어야 하고, 행정권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불법시설물의 설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위법사항을 장기간 용인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민원이 제기 된 후 불법시설물을 인지한 이후에는 봉인조치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후속 행정절차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위법적인 상황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상태를 계속 묵인할 의사가 없어 청구인의 신뢰보호 원칙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영업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내려진 행정지도이다. 또한 청구인이 불법시설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익에 비해 자진철거라는 행정지도를 통해 향후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2014. 10. 1.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하여 유기기구(시설) 이용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수영장 및 유기기구(시설)의 이용권 미사용자를 위해 환불조치를 당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비례원칙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영장의 미허가 유기기구(시설) 운영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3차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의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폐쇄조치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11.>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1.>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4.3.1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관광표지를 제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09.1.20., 2009.8.6., 2009.10.7., 2009.11.2., 2011.12.30., 2013.11.29., 2014.7.16.>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제7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 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 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8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87"></img>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 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85"></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복명서,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통보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회신, 미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철거 알림 공문(1,2차),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에서 ‘○○○스포츠’라는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 사건 수영장에서 이 사건 시설 등의 유기기구(설비)가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4. 7. 17. 현장 확인 결과 유원시설업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관광진흥법」제5조를 위반한 사유로 2014. 9. 30. 허가를 득하지 않은 유원시설업을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였다. 2)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유원시설업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관광진흥법」제36조제1항에서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광진흥법」제36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수영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고, 체육시설법의 시설기준에서 수영장은 임의 편의시설로 물 미끄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설치 가능한 임의 편의시설로 적법한 시설이며, 이 사건 시설은 경매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인수 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적법성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게 되어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 사건 시설은 관내 초등학생의 체험학습 및 지역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임의 편의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관광진흥법」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관계 공무원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유원시설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그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불법시설물에 대해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전에 유원시설업의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행정의 절차로 봐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유원시설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에 대해 불법시설물로 간주하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자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하도록 행정절차에 따른 사전알림의 의미로 봐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서도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폐쇄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광진흥법」제36조제4항에 따라 폐쇄조치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행정의 절차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지도로 이 사건 처분은「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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