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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토지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10. 5. 20.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2020. 11. 20.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이 사건 건축물이 매입임대주택으로 종료되었다고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듯이 2002년부터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청구인은 2020. 11. 20.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 또는 자동말소 시켰으므로 부당하다. 2) 2018. 5. 10. 임대차 계약 신고서 상 연 5%의 보증금 임대요금을 지키라고 하고 8년 공공임대를 마음대로 통보 없이 자동말소하여 2018년~2021년 세금감면 받은 것을 토해내고 불성실 세금신고 벌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물건 등록 후, 2018. 5.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대한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시 첨부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2020. 8. 18.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자동말소(단기임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없이 마음대로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공임대주택이라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는 등록된 사항에 대한 단순 계약신고에 불과하여 등록사항 변경신청과는 별개의 건이므로 등록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2)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기 등록사항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사항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임대주택은 단기임대주택이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은 2020. 8. 18.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인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 부칙 제7조(법률 제17482호, 2020. 8. 18.)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된 후 자동 말소된 사항이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모든 단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 자동말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폐지되는 주택유형에 해당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20. 11. 20. 이 사건 기재행위는 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임대주택법】[시행 2000. 7. 13.] [법률 제6167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0. 1.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 12.>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賃貸義務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8ㆍ11ㆍ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구【임대주택법】[시행 2010. 3. 30.] [법률 제9863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 2010. 3. 30.] [법률 제22102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 부터 5년을 말한다. 구【임대주택법】[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1. 8. 4., 2012. 1. 26., 2012. 12. 18., 2013. 3. 23., 2013. 6. 4.> 3의3.“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4.〕 부칙 <법률 제11870호, 2013.6.4.> 제2조(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한다.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3.27.] [법률 제15319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8.18.] [법률 제17482호, 2020.8.18., 일부개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 8. 18.>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 8. 18.>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2021. 9.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0. 8. 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0. 8. 18.>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0710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6.>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6.> ③ 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7. 16.>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6.>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지목:대, 면적:269.1㎡)와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9. 이 사건 건축물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어 2000. 7. 13. 시행된 것)에 따라 ‘종류:매입임대주택, 유형:단독주택’으로 최초등록(등록번호:2002-안산시-임대사업자-138)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5. 19. 이 사건 건축물의 종류는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479.16㎡로 등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5. 8. 이 사건 건축물의 유형을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201~203실 301~303실, 401~402실)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9. 이 사건 건축물 중 301~303실의 종류를 준공공임대(건설)로 등록하였다. 바) 청구인의 2018. 5. 10.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의하면 ‘준공공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1.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개시일 수정(2010. 5. 20.) 및 주택종류 입력(매입임대)’, ‘자동말소(일부),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의거 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로 변경사항을 기재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2019년~2021년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피청구인은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구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에 따라 2020. 11. 20.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등록말소사항을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기재행위는 위법하여 취소 또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에 관한 내용과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임대의무기간의 종기를 정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0. 11. 20. 이 사건 기재행위는 임대의무기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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