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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사항변경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길 ○○(○○동 ○○○○-○○번지), ○○로○길 ○○-○, ○○-○(○○동 ○○○-○, ○○○-○)(이하 ‘이 사건 제1, 2, 3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들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다. 피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2020. 9. 29.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이하 ‘이 사건 제1등록증’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축물이 단기임대주택으로 종료되었다고 기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월 및 9월경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하 ‘이 사건 제2등록증’이라 한다) 하였는데, 청구인은 제2등록증에 대하여 2018. 5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 신고 당시 첨부된 계약서 내용과 같이 ‘주택구분 및 주택종류’는 ‘건설임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및 주택등록일’은 제1등록증의 임대개시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 12. 7. 제1건축물, 2002. 4. 12. 제2건축물, 2008. 8. 8. 제3건축물을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2015년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구 「임대주택법」 상 ‘건설임대’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 되었고, ‘매입임대’는 단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기재되어, 법률 제17482호(2020. 8. 18. 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등록말소되었다. 3) 제1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하여 주택임대하였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설임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자동등록 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2018. 5. 9. 피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 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제2등록증의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은 2018. 5. 9. 이전으로 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제1등록증에는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을 기재하는 란이 없어 이를 정정요청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권리를 침해받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규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안내받은 사항이 없어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주택 등록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이나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6) 또한, 동일한 신청건의 날짜가 각각 등록되어 주택등록일이 2021. 1. 4.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나목에 따른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2000. 12. 7. 제1건축물(다세대주택, 14세대)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최초 등록 하였고, 2002. 4. 12. 제2건축물(다세대주택, 11세대)을 추가 등록하였으며, 2008. 8. 11. 청구인 거주로 인하여 상록수안길 31, 401호 삭제 및 제3건축물(단독(다가구)주택) 1호를 추가 등록하였다. 2018. 5. 15. 등록사항 변경을 통해 제3건축물을 1세대에서 11세대로 호수 분할하여 총 35건의 임대등록물건을 등록하였다. 2) 2020. 8. 18.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제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단기임대주택은 2020. 9. 29. 자동말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1. 1월, 9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10년)주택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제2등록증을 확인 결과 행정적 실수로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매입임대가 아닌 ‘건설임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0. 12. 7. 등록 당시 임대사업자 접수문서를 확인한 결과 매입임대가 아닌 건설임대로 접수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그때 당시 수기로 처리함에 있어 오류 기재된 점과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닌 수동으로 확인하여 단순히 정정하는 사항이다. 건설임대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시행)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적용’되어 자동말소 대상임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법률 제11870호(2013. 6. 4.)에 건설임대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 6. 4.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을 취지로 최초로 등록 규정이 생겼으며, 또한 그에 따른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1870호(2013. 6. 4.)에는 건설임대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되도록 하는 사항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임대를 준공공임대주택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변경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하나, 기 등록사항(주택종류 매입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준공공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기재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임대차계약 신고에 불과하며, 이러한 신고가 앞서 말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아니다. 5)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주택종류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대로 주택 종류를 단기임대로 보아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었다. 청구인은 그 후 2021. 1월, 9월에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함으로서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이 새롭게 부여됨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를 다시 재등록한 뒤에 자동말소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여 이전 말소된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구【임대주택법】[시행 2000. 7. 13.] [법률 제6167호, 2000. 1. 12, 일부개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2000. 1.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 12.>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賃貸義務期間”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일부개정]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8ㆍ11ㆍ13> 1.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의 규모와 입주대상자 등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 구【임대주택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6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전부개정]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구【임대주택법】[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1. 8. 4., 2012. 1. 26., 2012. 12. 18., 2013. 3. 23., 2013. 6. 4.> 3의3.“준공공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6조의2(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①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6.4.〕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3.27.] [법률 제15319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8.18.] [법률 제17482호, 2020.8.18., 일부개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 <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43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 8. 18.>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2021. 9.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0. 8. 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0. 8. 18.>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3조(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 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②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제1, 2 등록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들을 구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어 2000. 7. 13. 시행된 것)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시-임대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7. 이 사건 제1건축물을 ‘매입임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최초등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2. 이 사건 제2건축물을 ‘매입임대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최초등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8. 8. 이 사건 제3건축물 101실은 ‘단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2008. 8. 11. 이 사건 제3건축물 102~103실, 201실~203실, 301~303실, 401~402실은 ‘단기임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최초등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5.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준공공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제1등록증의 변경사항에 ‘2020. 8. 18. 법령개정에 따라(민간주택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1. 1. 4. 제2등록증(○○○○-○○시-임대사업자-○)에 제1건축물의 103호, 201호, 203호, 204호, 301호~304호, 402호 및 제2건축물의 101호, 103호, 201호, 203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를‘주택종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은 각 2021. 1. 4.’로 기재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1. 2. 2. 이 사건 제1건축물의 101호, 102호, 104호, 202호~203호, 제2건축물의 102호, 202호, 301호를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1. 9. 29. 제2등록증에 제1건축물의 104호, 203호 및 제2건축물의 102호, 202호와 제3건축물의 B101실~B103실, 101실~103실, 201실~203실, 301실, 302실에 대하여 ‘주택종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은 각 2021. 9. 29.’로 기재하였다. 차) 한편 청구인은 2018년~2019년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구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0. 8. 18. 시행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2020. 9. 29. 이 사건 건축물의 단기임대주택등록말소됨을 제1등록증에 기재하였고, 이후 제2등록증에 이 사건 건축물의 주택종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각 호실별로 2021. 1. 4.과 2021. 9. 29.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제2등록증에 대하여 2018. 5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임대차계약 신고 당시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주택구분, 주택종류’는 ‘건설임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개시일, 주택등록일’은 제1등록증의 임대개시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 본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1.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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