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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08 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센타(대표 곽○○) 서울특별시 ○○구 ○○동 505-7 ○○빌딩 401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2. 2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인 "회계정보처리사 1급, 2급"의 관리자로 공인받아 2년 동안 당해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함으로써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민간자격관리자공인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인민간자격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민간자격제도의 기본운영방향에 적극 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민간자격활성화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일시험문제를 재사용한 사실 등 일부 관리ㆍ운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간의 청구인의 공헌여부는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숙기간을 주지도 아니한 채 경고절차만 거친 후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관리ㆍ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사들을 교체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관리운영체계를 혁신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정기간의 정비기간도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규정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공인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음"으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운영한 사실, 채점상 오류로 인하여 합격ㆍ불합격을 번복한 사실, 시험문제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 채점위원 없이 직원들이 채점하는 사실 등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채점관리 및 자격증관리 등의 중요한 사항을 소홀히 관리한 사실들이 적발되어 지적을 받았고, 2002. 11. 25.자 2002년도 하반기 지도ㆍ점검에서는 청구인이 정기검정 없이 수시검정만 시행한 사실, 출제, 감독, 채점, 감수위원을 동일인으로 계속 위촉한 사실 및 동일문제를 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숙기간을 주지 아니한 채 주의경고 절차만을 거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2. 1. 21.자 2002년도 상반기 공인민간자격 지도ㆍ점검에서 청구인이 출장검정시 동일한 문제를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2. 2. 22. 경고를 하면서 하반기 지도ㆍ점검에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될 경우에는 공인자격을 취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 또한 2002. 3. 4. 피청구인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간자격시험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기출문제 재활용을 금지하겠다는 조치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약 10개월의 시정기간을 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하반기 점검 이전인 2002. 10. 24. 실시한 "공인민간자격관리자교육"에서 출제유형이 여러 가지인 경우 문제지 중복여부가 점검사항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시행된 회계정보처리사 2급(B형)시험에서 동일문제를 계속 사용하여 7개 기관에서 205명이 동일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일 시험문제로 검정을 시행한 ○○여고와 ○○전산학원의 응시생을 비교한 결과 2명이 중복 응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중 1인이 동일문제로 본 재시험에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자격기본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인민간자격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인 검정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문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인받은 내용(검정의 공정성 유지 및 관리철저의 의미 포함)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2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실시결과보고서, 청문조서 및 문답서, 확인서, 노동부지적사항의 조치계획, 공인자격취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4.경 민간자격관리ㆍ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에게 민간자격공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민간자격(회계정보처리사 1ㆍ2급)관리자 공인을 하였고, 그 공인증서에는 공인의 조건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28501">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하여 공인심사를 받은 민간자격관리ㆍ운영규정에 의하면, 검정시험의 공정한 출제, 운영, 채점,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검정시험의 출제 및 감수는 전문위원 중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이 행할 것(제15조, 제16조), 포장된 시험문제지는 시험 당일 해당 시험장의 감독위원에게 인계하여 운반하고 시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본부장 또는 감독위원에게 시험일 1일 전까지 인계할 것(제18조), 정기시험은 연 4회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는 이를 조정할 것(제21조), 문제지를 실기 시험의 경우 동일한 문제를 A, B 2개 유형으로 제작하여 응시생의 전, 후, 좌, 우에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지를 배포할 것(제27조)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2. 2. 22.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할 하반기 지도ㆍ점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동일사례가 다시 지적될 경우 자격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528503"> </img> (라) 청구인은 2002. 3. 4. 피청구인의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채점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단계 채점을 시행하고, 검정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험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한 시험장소에서 기출문제재활용을 금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도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02.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점검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또한 2002. 11. 15. 실시된 하반기 점검에서 청구인이 출제위원 1인으로 하여금 등급당 전과목 문제를 출제하게 하고 있고, 2002. 4. 13. ○○직업전문학교, 2002. 4. 13. ○○여고, 2002. 4. 27. 충주 △△직업전문학교, 2002. 5. 5. ○○전산학원, 2002. 5. 25. ○○학교, 2002. 6. 1. ○○학원, 2002. 6. 29. ○○통신학원에서 각각 실시한 7회의 출장(수시)검정에서 완전히 동일한 회계정보처리 2급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2인이 ○○전산학원과 ○○여고에서 시험한 수시검정에 중복 응시하였고, 이 중 1인이 ○○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에 걸쳐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것과 2003. 1. 8. 실시되는 청문에 참석하라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 8. 실시된 청문에서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하여도 지역과 장소를 달리하고 시험문제를 전부 회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격기본법 제22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하여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격기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자격의 공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신청서에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실적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의 등록·갱신등록·보수교육에 관한 내용, 공인번호 및 공인연월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종목 및 명칭,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기타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공인증서를 민간자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때,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때,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지 아니한 때,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공인을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하여 공인심사를 받은 민간자격관리ㆍ운영규정에 의하면, 검정시험의 공정한 출제ㆍ관리 등을 위하여 검정시험의 출제 및 감수는 전문분야별로 위촉된 전문위원 중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이 각각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검정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매 검정시험이 있을 때마다 각 전문분야별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다른 시험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곧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한 문제를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격기본법의 목적임을 감안할 때, 민간관리자격의 관리ㆍ운영자는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동일한 문제를 시간을 달리 하여 여러 차례 사용하게 되면 출제범위가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합격자를 양산시키는 등 검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해당 자격이 추구하는 직업개발능력의 촉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관리자의 의무 중에는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히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하는 행위를 피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민간자격공인을 하면서 공인의 조건에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의 내용에는 검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동일한 시험문제를 재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인 동일한 문제를 재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후 출제위원 1인으로 하여금 전과목 문제를 출제하게 하고, 7개 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실시한 수시검정에서 동일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청구인이 공인받는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내용대로 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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