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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78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서울특별시 ○○구 ○○동 981-24번지 ○○빌딩 3층 피청구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격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1. 15. 피청구인에게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전산회계등 5개 분야)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한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될 예정이고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민간자격국가공인업무가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과 시행령은 각각 1997. 3. 27.과 1997. 8. 9. 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중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현행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을 이유로 하여 법령집행을 거부하고 있음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만일 법과 시행령의 집행을 연기하거나 법령자체를 폐기하고자 한다면 볍령개정등을 하여 부칙이나 경과조치를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민간기관 및 개인은 법과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을 대비하여 그 동안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다양한 자격시험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등 준비를 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가칭“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이므로 그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경우 1999. 10. 11. 국가기술자격법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가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위 자격제도는 청구인이 추진중인 전산회계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피청구인의 조치로 인하여 민간인의 경우에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하고도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손쉽게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서 국가검정제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조치는 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그 동안 이 법 및 시행령에 의한 민간자격공인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한국기업전산원 회계탑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여 1998. 6. 8. 특허청에 서비스등록을 하였으며, 1998년 하반기부터는 “ONE-TOUCH 전산회계2002” 개발에 착수하여 1999. 7. 2.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 동안의 민간자격 개발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포장까지 받았으나 피청구인의 법집행에 대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국가공인을 신청해올 경우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공인 여부를 조사ㆍ연구하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ㆍ요청을 하는 등 민간자격국가공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1998. 8. 28. 국가자격관련부처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공인제도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법령에 의한 공인사업의 시행보다는 동 법령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서 법령시행을 연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와 △△에서는 1998. 8. 28.에 있었던 국가자격관련부처 관계자회의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작업을 추진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1999. 8. 27. 자격제도 개혁규제를 1999년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1999. 9. 2.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통ㆍ폐합을 의결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새로운 법과 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조치이다. 다. 피청구인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과는 별도로, 현행 법과 시행령에 의한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의 시행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하였으나, ○○와 △△로부터 새로운 통합법의 제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서 그 시행을 통합법 제정 이후로 연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앞으로 개최 예정인 제1차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민간자격국가공인업무의 시행시기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2조, 제4조제5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부칙 동법시행령 부칙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의2 동법시행령 별표 1. 직무분야별 등급 및 종목중 2. 서비스분야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류,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에 대한 회신, 규제개혁위원회의 자격규제개혁방안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인 사단법인 ○○협회는 사무자동화 및 정보관리기법의 연구개발과 국내외 정보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으로 1991. 3. 8. 당시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1998. 3. 11. 주무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의 사업실적 및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검정실적 - 1997년도 : 사무자동화분야등 5개 분야 16,813명 - 1998년도 : 사무자동화분야등 5개 분야 26,216명 2) 주요현황 - 조 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본부(직원 15명), 전국 6개 시ㆍ도에 시도지부(직원 총원 28명) - 매출액(1997년 기준) : 1억 3,400만원 - 자산액(1997년 기준) : 5,300만원 (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한국기업전산원 회계탑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여 1998. 6. 8. 특허청에 “전산회계기술자격검정시행업”으로 서비스등록을 받았으며, 1998년 하반기부터는 “ONE-TOUCH 전산회계2002” 개발에 착수하여 1999. 7. 2. ○○진흥원장으로부터 프로그램등록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정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자동화운영체제 등에 관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년부터 사무자동화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정과목은 전산회계자격검정, 사무자동화자격검정, 컴퓨터활용능력자격검정, 전산문서포맷자격검정, 문서실무자격검정 등이다. (마) 피청구인은 1998. 8. 28. ○○개발원에서 ○○ 소속 산업교육정책과장을 포함한 11개 자격관련부처 대표자가 참가하는 자격관련부처간협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바)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 8. 27. 자격제도규제개혁을 “1999년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1999. 9. 17. 자격제도규제개혁과 관련한 민간자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자격관리 체계의 합리적 조정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통ㆍ폐합하여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한다. 2) 민간자격의 활성화 방안 : 현행 법령을 보완하여 보다 상세한 세부적인 민간자격국가공인기준을 설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의 개선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ㆍ위탁을 활성화한다. (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1999. 10. 11.공포ㆍ시행)에 의하면 국가기술사격검정 항목중 “전산회계사 1급 내지 3급”이 추가되었다. (아) 청구인이 1999. 11.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5개 분야(전산회계자격검정, 사무자동화자격검정, 컴퓨터활용능력자격검정, 전산문서포맷자격검정, 문서실무자격검정)에 대한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및 시행령의 부칙에 의하면 법은 1997. 4. 1.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은 공포한 날(1997. 8. 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및 시행령은 각각 1997. 4. 1.과 1997. 8. 9.부터 시행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국가공인을 신청해올 경우 당해 민간자격에 대하여 공인 여부를 조사ㆍ연구하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에 심의ㆍ요청을 하는 등 민간자격국가공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무자동화 및 정보관리기법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무장관으로부터 사무자동화 민간자격검정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해오고 있는 기관이며, 민간자격관리기관의 국가공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 및 시행령이 각각 1997. 4. 1.과 1997. 8. 9.부터 시행되자 자격시험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실용화 하기 위하여 1999. 11. 15.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피청구인에게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에 대하여 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의거하여 공인신청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000년도 하반기에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 건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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