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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A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등록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업무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사 업무, 「노인복지법」 의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자격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격의 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아니며,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을 도와주는 직무로, 병원을 동행하여 가족에게 진료내용을 전달하는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자격과 업무가 다르므로, 피청구인이 허가한 17개 민간 자격증과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자격 등록 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고,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활동보조의 내용을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10의2에서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을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법령에 기재한 업무와 이 사건 자격 업무가 중복된다. 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 등의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전적으로 A의 설명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A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자격과 유사한 민간자격의 승인과 관련하여 당초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으며, 사회서비스사업과의 검토 결과 이 사건 자격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함이 명확해 보이고, 그간 유사 자격들을 승인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승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보건복지부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하 자격연구센터 홈페이지의 자격정보에서 ‘A’를 자격명으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8465"> - 다 음 - ───┬──────┬───────┬──┬──┬────┬───── 연번│등록번호 │자격관리기관 │유형│지역│응시자수│취득자수 │ │(공동발급기관)│ │ │(전년도)│(전년도) ───┼──────┼───────┼──┼──┼────┼───── 1 │2023-005*** │B │개인│서울│0 │0 ───┼──────┼───────┼──┼──┼────┼───── 2 │2023-005*** │C │단체│서울│0 │0 ───┼──────┼───────┼──┼──┼────┼───── 3 │2023-005*** │D │단체│서울│0 │0 ───┼──────┼───────┼──┼──┼────┼───── 4 │2023-005*** │E │단체│경남│0 │0 ───┼──────┼───────┼──┼──┼────┼───── 5 │2023-005*** │F │법인│강원│69 │69 ───┼──────┼───────┼──┼──┼────┼───── 6 │2023-005*** │G │법인│부산│40 │39 ───┼──────┼───────┼──┼──┼────┼───── 7 │2023-004*** │H │단체│서울│37 │37 ───┼──────┼───────┼──┼──┼────┼───── 8 │2023-004*** │I │법인│경기│89 │82 ───┼──────┼───────┼──┼──┼────┼───── 9 │2023-004*** │J │개인│경기│0 │0 ───┼──────┼───────┼──┼──┼────┼───── 10 │2023-004*** │K │개인│서울│0 │0 ───┼──────┼───────┼──┼──┼────┼───── 11 │2023-004*** │L │법인│대구│0 │0 ───┼──────┼───────┼──┼──┼────┼───── 12 │2023-002*** │M │법인│경기│1,124 │1,017 ───┼──────┼───────┼──┼──┼────┼───── 13 │2023-001*** │N │단체│인천│0 │0 ───┼──────┼───────┼──┼──┼────┼───── 14 │2022-005*** │O │법인│인천│0 │0 ───┼──────┼───────┼──┼──┼────┼───── 15 │2022-003*** │P │단체│경기│30 │30 ───┼──────┼───────┼──┼──┼────┼───── 16 │2022-000*** │Q │법인│경남│24 │24 ───┴──────┴───────┴──┴──┴────┴───── </img> 나.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 12. 31.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민간자격 신설금지분야 세부사항공고인 이 사건 공고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에 ‘기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3. 2.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종목을 ‘A’로, 직무내용을 ‘병원 내원 시 가족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갖춘 동행매니저가 병원 일정을 돕는 서비스이다. 고객의 집 앞에서부터 함께 이동하여 검사실, 진료실 등 병원 진료를 동행하여 환자분의 동의하에 지정 보호자에게 동행상황을 전달하고, 처방전 발행 및 진료비 수납, 약품 수령을 도와드린 후 다시 고객의 집 앞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로 하는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중 활동지원급여의 세부내용(구분: 사회활동지원-외출 시 동행)은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4.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격은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업무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사 업무, 「노인복지법」 의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제1호),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제2호),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하고,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제1호), 방문목욕은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제2호), 방문간호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제3호),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제4호)와 같다고 되어 있다.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세부내용’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금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지한 이 사건 공고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사의 상담 업무, 활동지원사의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업무,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와 이 사건 자격 업무가 중복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노인, 복지 수급자 등 각 자격증의 서비스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의 업무만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담 또는 의사소통 등 상담과 유사한 업무, 부축 또는 동행,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업무와 중복되는 민간자격은 사실상 등록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민간자격 금지사항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발전에 맞춰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 및 효율화하려는 민간자격 제도 취지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업무를 중심으로 민간자격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만약 업무의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어느 정도를 중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기도 곤란하며,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또한 높아 보인다. 4) 그렇다면 그 중복 여부는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각 자격증의 서비스 대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고, 이 사건 자격 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자격은 그 서비스의 대상을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환자로 정하였는바,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유아 및 기타 동행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청구인은 환자와 그 가족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전적으로 A에 의존하기에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격을 얻었다고 하여 A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더 나아가 이 사건 자격과 동일한 명칭으로 이미 등록된 16개의 민간자격이 있고, 동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약 1,300명 정도에 이름에도, 피청구인은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담당부서가 변동되어 변경된 부서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7) 따라서, 피청구인이 업무 중복 및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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