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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3. 피청구인에게 ‘성경해석지도사 민간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9. 청구인에게 ‘종교의 교리해석은 교파마다 상이하고 시대상황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자격은 단순한 교리의 해석이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의 이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파의 다양성과 시대적 변화, 사고방식의 발전에 열려 있는 신학을 골자로 특정 교파나 시각에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바빙크 및 다양한 교파의 교리 분석을 통한 신학적 해석방법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 교리해석으로 간주하여 다양성 기준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청구인이 제시한 학문적 근거와 절차상의 차이를 무시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자격은 학문적 연구와 신학 방법론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단일 기준으로 모든 종교의 교리 해석을 일반화하여 등록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학문적 분석을 통한 신학발전의 흐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성경해석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2. 3.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종목 : 성경해석지도사 2) 등급 : 1급, 2급 3) 직무내용 : 주일학교, 청년회, 교구모임, 기도회, 사경회 등 교회에서 성경 본문을 분석·연구하고자 모인 소그룹에 리더로서 맞춤형 성경해석지도업무를 수행한다. 4)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나. 이 사건 자격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성경해석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등급별 직무내용, 검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24565"></img> 다. 피청구인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제2025-99호)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과 관련되는 분야’는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5. 5. 9. 청구인에게 ‘종교의 교리해석은 교파마다 상이하고 시대상황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간자격을 규제할 필요성이 엄존하고 있는 점, 「자격기본법」이 국가에게 민간자격을 활성화할 책무뿐만 아니라 등록제를 통하여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고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도 부여하고 있는 점, 「자격기본법」의 규정상 행정청은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금지분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내용 등을 수정할 권한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민간자격의 명칭·직무내용·검정 기준 및 기타 자격등록을 위하여 제출된 자격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직무내용이 명확하게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무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39127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바빙크 및 다양한 기독교 교파의 교리 분석을 통한 신학적 해석방법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자격 등록신청서 및 자격 관리·운영규정 어디에도 위와 같은 해석방법론에 기초하여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모든 종교의 교리 해석을 일반화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학문적 분석을 통한 신학 발전을 저해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독교 교계와 학계에서는 성경의 전문적 해석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각 교단은 산하에 신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을 두어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많은 교역자들이 개별 교회에서 이 사건 자격의 직무로 규정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별도의 민간자격으로 이 사건 자격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성경적 교리의 학문적·전문적 연구에 기반을 둔 성경해석 지식의 보유 여부를 검정하는 것은 민간자격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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