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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 17. &#9711;&#9711;&#9711;&#9711;&#9711;&#9711;개발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X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0. 11. 청구인에게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X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X평가사는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직무내용으로 하지 않아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라 할 수 없고, 「상법」상 준법지원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상 준법감시인과는 다른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1조,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변호사법 제109조 상법 제542조의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X평가사 자격 관리&#8228;운영 규정, 민원신청서, 법무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서, 등록신청 민간자격 등록여부 검토요청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 17. &#9711;&#9711;&#9711;&#9711;&#9711;&#9711;개발원에 X평가사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2018. 9. 17. 국민신문고에 ‘민간자격등록 결정 지연에 따른 이의제기’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X평가사(●●●●)에 대하여 조직 내의 발생 가능한 부정위험에 대한 식별 및 평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부정의 개념 및 일반이론, 부정위험 유형별 식별 및 평가, 부정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구축운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조직의 부정위험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및 대응역량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부정위험통제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공공/민간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한 분야인 부정위험 관리체계 수립 및 고도화를 위하여 부정위험을 조사하고, 부정위험 진단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부정 내부감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내부감사 전문가 양성 자격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는 2018. 6. 1. 위 민간자격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선정하였는데, X평가사에 대하여 부정위험이란 횡령, 배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범죄를 말하며, 동 자격은 이러한 범죄행위를 식별 및 평가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전 및 사후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 능력을 평가함에 따라 동 분야 관련으로 법무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0. 11. &#9711;&#9711;&#9711;&#9711;&#9711;&#9711;개발원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X평가사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01391"></img> 라. 2014. 5. 19.자 법무부 공고 제2014-114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56192;&#57009;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 금지 1) 「공증인법」 ○ 제2조(공증인의 직무)에 규정된 공증인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2) 「변호사법」 ○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제109조(벌칙)에 해당되는 행위가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3) 「법무사법」 ○ 제2조(법무사의 업무)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이하 중간 생략) &#56192;&#57010;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①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명칭 사용 금지 - 「공증인법」 : 공증인(제87조) - 「변호사법」 :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제112조) - 「법무사법」 :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제3조) ②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사용 금지 - 「공증인법」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제87조) - 「변호사법」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제112조) - 「법무사법」 :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제15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제40조) 2)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제40조) ③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 사용 금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격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데,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제1항),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주무부장관은 신청 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 별표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 중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의 주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설하여 관리&#8228;운영하고자 하는 X평가사 자격의 직무내용은 조직 내 발생 가능한 횡령, 배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범죄 등 부정위험 조사, 진단, 식별 및 평가, 관리체계 구축, 부정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구축운영평가, 전문적 관리, 대응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 내부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기업경영에서 예측되는 전형적인 법적 분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X평가사의 직무내용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범죄와 관련한 사전 및 사후 대응에 대한 법적 조언, 조력, 관련 사무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등록 신청한 X평가사 자격의 직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더 나아가, X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 부정위험 조사, 진단, 식별 및 평가 등에 있어서 ‘부정위험’이라는 개념 자체도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도 「상법」상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이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법령의 준수, 경영건전성 확보,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업무내용과 일부 중복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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