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복지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대표로서 2021. 5. 7. 피청구인에게 ○○복지사에 대하여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금지된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6. 29. 청구인에게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칭은 사회복지사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명칭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한 명칭만을 말하므로 ○○복지사는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복지사는 국외에서 외국인의 복지와 관련한 업무분야이므로 우리 국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분야로 볼 수 없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7. 피청구인에게 ○○복지사에 대한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인 또는 단체명 : 이 사건 협회 - 종 목 : ○○복지사 - 직무내용 :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함 - ○○복지사의 직무내용 각종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복지와 연계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작성, 주민들의 욕구 조사, 주민들의 복지실태 조사, 복지에 필요한 자원 조사, 복지욕구자와 복지 자원의 연계,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실천 기술 교육 나. 피청구인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 2018. 12. 31.)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 민간자격 사용금지 자격 명칭(용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등 법령에 명시된 자격명칭이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사용 금지 다. 피청구인은 ‘○○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금지된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6.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교육 및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등 법령에 명시된 자격명칭이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민간자격으로 등록 신청한 ‘○○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지원자들 또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그 명칭으로 인해 해외와 국내에서 통용되는 복지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법」상 금지된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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