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4. 22. 한국○○○○○○○○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를 의료행정사에 대한 등록자격관리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의료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자격기본법」상 행정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료행정사는 행정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3조제2항 및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위반하는바, 의료행정사가 계속 유지된다면 의료법무사, 의료노무사, 의료세무사, 의료변호사 등의 유사명칭이 등록되어 국민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14조, 제17조, 38조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4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행정사법 제2조, 제3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4. 22. 이 사건 협회를 ‘의료행정사‘에 대한 등록자격관리자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협회의 의료행정사에 대한 자격정보와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097"> </img> 나. 피청구인이 2018. 12. 31.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고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1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10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107"> </img> 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행정사’가 포함된 민간자격증을 검색하면 2건의 ‘의료행정사’(이 사건 협회 포함), 2건의 ‘원무행정사’, 2건의 ‘행정사무전문가’, 1건의 ‘치과원무행정사’, 4건의 ‘병원원무행정사’, 2건의 ‘병원실무행정사’, 1건의 ‘의료기관행정사’로 총 14건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은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제4항)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 및 별표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 중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의 주무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다. 2) 「자격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3) 「자격기본법」 제38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 주무장관의 권한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탁되어 있다. 4) 「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1호),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2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제3호),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제4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제7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5) 「행정사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의료행정사의 명칭은 행정사와 비슷하여 「행정사법」 등에 위반되고 국민들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자격기본법」상 자격제도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어 각각의 자격관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자격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가 아니라면 국가 외에 누구든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자격관리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각각 구분되어 운영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인해 자격대상자들이 혼동을 일으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기본법」 제14조에서는 민간자격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되는 민간자격 명칭의 범위를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하다’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라는 뜻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자격의 명칭과 완전히 일치하는 민간자격의 명칭의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행정사법」 제3조제2항에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이용이 일상화된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의료’라는 용어로 인하여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와는 달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관리 등 의료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상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검색결과에 따르면 ‘행정사’가 포함된 민간자격증이 이 사건 협회가 등록받은 ‘의료행정사’를 포함하여 ‘원무행정사’, ‘행정사무전문가’, ‘치과원무행정사’, ‘병원원무행정사’, ‘병원실무행정사’, ‘의료기관행정사’ 등 총 14건의 민간자격증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점,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에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협회의 의료행정사에 대한 자격정보, 직무내용이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사법령상의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협회를 의료행정사에 대한 등록자격관리자로 결정한 이후 만들어진 이 사건 공고에서도 별도로 의료행정사에 대한 민간자격 금지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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