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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5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9-15 ○○쇼핑 6동 41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29. 지하철 7호선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가부의 통보가 없어 1999. 10. 29. 다시 동 사업허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9. 청구인에게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사비전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한 것은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사시 방공호, 수화물창고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고용 및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관계기관의 자료요구 및 보완지시에 충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보아 이를 검토하여 회신한 것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민간자본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위 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하철 7호선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것은 위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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