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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사건결과통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0210 민원사건결과통지취소청구등 청 구 인 강 ○ ○ 제주시 ○○동 324-22 ○○빌라 505호(현재 ○○교도소 수감중)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인 청구외 김○○와 법원주사인 청구외 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경찰청 소속 경감인 위 김△△이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내는 사건의견서에 고의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2002. 4. 7. 위 김△△을 비위공무원으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5. 2. 청원내용을 조사한 결과 위 김△△에 대한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문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청구인이 고소한 위 김○○ 및 문○○이 청구인에 대한 공판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위 김△△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고의로 이를 누락⋅은폐하였으며,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위 김○○에 대한 기피신청 등이 기각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위 김○○ 및 문○○)를 조사할 필요 없이 각하로 처분함이 옳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는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유기한 비위 사실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률규정대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위 김△△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라고, 위 김△△을 비위공무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회시 내용이 과연 적법 타당한 것인지를 심판하여 주시고, 위 회시문 작성 담당자와 같이 법률지식이 낮은 자를 청문감사담당관실로 배치한 피청구인의 인사권 행사와 이로 인하여 경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심판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2조에 의하면 행정심판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거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취소, 변경이나 효력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이행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청원에 대한 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고등검찰청의 2002. 3. 25.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당시 제주경찰서 경감이었던 위 김△△이 2002. 1. 30. 청구인이 허위공문서작성을 이유로 위 김○○ 및 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의자를 조사함이 없이 각하처분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5. 2.자 회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김△△이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소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위 김△△에 대한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불문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회시, 피청구인의 인사권 행사나 경찰행정의 현실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인 위 김△△을 엄벌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며,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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