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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사무처리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1607 민원사무처리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5-5 피청구인 문화체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청구인의 부 김○○가 김○○의 소유인 강원도 ○○시 ○○동 467-5번지 소재 토지를 청구외 ○○감리회재단에 매도하였고 청구외 ○○감리회재단이 다시 이를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청구외 ○○감리회재단간의 매매계약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해 검사ㆍ감독을 요구하고 동법인의 재산취득보고서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피청구인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재산분쟁관계는 민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청구외 ○○감리회재단간의 매매계약은 위법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해 검사ㆍ감독을 요구하고 동 법인의 재산취득보고서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피청구인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재산분쟁관계는 민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는 청구인과 법인간의 소유권분쟁사항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인검사ㆍ감독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감리회재단관련서류 일체를 교부ㆍ요구하는 행위는 민원의 한계를 넘어선 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차례의 민원회신공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감리회유지재단이 청구인의 부의 소유였던 강원도 ○○시 ○○동 467-5번지 부동산을 임의로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법인에 대해 법인사무검사ㆍ감독을 하고 위 법인의 재산이전ㆍ취득보고서, 재산목록보고서 및 기본재산처분승인관련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2. 27. 청구인의 민원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과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1997. 1. 21. 및 1997. 2. 4. 청구인의 민원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청구인에게 각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감리회유지재단에 대한 사무의 검사ㆍ감독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부동산소유권관계를 민사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1997. 2. 2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 사실행위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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