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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사무처리확인ㆍ점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233 민원사무처리확인ㆍ점검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88 ○○아파트 919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제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4. 시민창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시민창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0. 2. 14. 시민창안심사위원회의의 심사절차에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법령위반사항이 없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의회 대표로서 1993. 6. 서울특별시 ○○을 위하여 “노점허용구역설정으로 ○○”을 제안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창안의 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이러한 공로로 1993.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4. 8. 피청구인에게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제안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27. 청구인의 제안은 1999년도 하반기 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제안은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불채택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매월 1회이상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시민창안심사실무위원회의 불채택결정절차에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2. 14. 시민창안심사위원회의의 시민창안심사절차에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4. 민원사항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법령위반사항이 없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점검의 이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이미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도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하반기 시민창안 심사결과통보, 민원회신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8. 피청구인에게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제안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4.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을 시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민창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14. 시민창안심사위원회의의 시민창안 심사절차에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으니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4.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시민창안 심사절차에 법령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점검의 이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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