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항처리및통지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0366 민원사항처리및통지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1998. 9. 1. 양도소득세법의 적용에 관한 질의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였고, 이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8. 6. 1. 대전고등법원에 재심의 소(98 재누 35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98 재누 35호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기한 민원을 피청구인이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1995. 9.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판결 및 기각 또는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민원은 이미 100여회 제기된 내용과 동일취지의 민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복민원으로 분류하여 더 이상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은 양도소득세법상의 규정이 기속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를 묻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반복질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라. 세법전에 규정된 과세절차규정이 기속규정인지 재량규정인지를 묻는 민원제기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김○○ 민원신청 현황자료, 대전고등법원 제2특별부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대전고등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대전고등법원은 1996. 12. 13.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2,213만 5,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1997. 4. 25.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1997. 12. 23.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6. 16.부터 이 건 청구시까지 피청구인에게 수십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차례 회신을 한 후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9. 1. 피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법령규정의 적용에 관한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8. 9. 19.자로 중간회신을 하고, 1999.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하였다. (2) 살피건대,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상의 규정이 기속규정인지 재량규정인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3회 이후의 동일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행한 내부종결처리는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일정한 처분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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