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78 민원서류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환자에게 부당청구되고 있는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에 관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와 교통과의 업무실태 및 직무방조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고 확인자료를 제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민원서류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해당과인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와 교통과가 환자부담청구의 사실조사 및 적정성 확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청구의 위법행위가 만연되었으므로 해당과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조사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민원내용이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의견제시하여 확인을 요구하거나 보정절차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 민원서류 반려는 고충민원 처리절차의 한 양태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가 부당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요지로 보건위생과 및 교통과 등 관련부서의 업무실태 및 직무방조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진정내용이 동 업무의 일반적인 처리실태를 나열한 것으로서 구체적 개별사안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특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02. 2. 20. 및 2002. 2. 27.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에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아래 민원서류를 반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민원서류의 반려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문, 진정서, 민원서류반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학병원 등의 교통사고환자 특진비 등 부당청구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청의 직무담당자의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직무유기에 대하여 조사ㆍ처벌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사실확인 후 시정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도내 의료기관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선택진료(특진)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환자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 없고 향후 해당기관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는 담당의사의 선택진료 필요여부 소견에 따라 필요시 보험 청구되며 불필요시는 일반진료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안내하지 않고 환자에게 청구되어 왔으며 이를 재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출장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안내문게시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환자에게 부당청구되고 있는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에 관하여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와 교통과의 시ㆍ군ㆍ구에 대한 업무지도, 의료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 행정지도단속사항을 점검하여 해당 과의 직무방조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고 확인자료를 제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민원서류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환자 특진비의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해당 감독기관의 업무실태 점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민원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서류를 반려하였는 바, 이 건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민원내용도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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