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처리결과통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6933 민원서류처리결과통지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우체국 사서함 5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강간피해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염○○의 모함과 수사담당경찰관 청구외 김○○ 형사의 허위수사서류 작성 등에 의하여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2003. 4. 2. 위 이△△, 염○○를 사기ㆍ횡령ㆍ협박ㆍ무고 등의 죄로 고소하여 수사중이나 고소한지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여 주고, 위 김○○ 형사 역시 사기 및 사기교사, 증거조작, 허위보고, 서류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중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2003. 6. 27.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기에 현행법 하에서 법관의 양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내지 제440조에 의하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30266호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및 위 김○○ 형사의 위법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망하는 내용임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회신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청원회신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 기타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대법원도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등 참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30266호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처리를 요망하는 청구인의 진정취지와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회신이 가지는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청원회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청원회신이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나,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경찰관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거나 관련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청원내용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어떠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을 2004. 5. 3. 대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청구인의 청원취지를 참작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2003형제30266호 사건의 수사 등에 참조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청원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신, 청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6. 피청구인에게 1. 2003. 4. 2.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접수된 2003형제30266호, 주임검사 김○○, <사기, 횡령, 갈취, 협박, 무고, 위증(허위증인), 명예훼손(음해), 허위사실유포, 성매매, 범죄사실조회확인누설의죄, 증거조작>의 사건이 고소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서울강남경찰서 형사6반에 근무하던 김용희 형사는 "사기 및 사기교사, 증거조작, 허위보고, 서류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통신보호법위반"등의 범죄를 하였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청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8. 청구인에 대하여 2003. 6. 27.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기에 현행법 하에서 법관의 양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내지 제440조에 의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는 피청구인에게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경찰관을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부합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부작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원취지에 부합된 조치의 이행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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