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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수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OOOO년 O월경 시행된 OOOOO OOO OOOOOO OOOOO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 설치된 보도상 싸인블록(이하 ‘이 사건 싸인블록’이라 한다) 문구의 시정 또는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OOOO. O . OO. 피청구인이 민원 수용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OOOO. O. OO.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OOOO. O . OO. OOOOO OOOOOOOOOOOOO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OOOOO OOOOOOOOOOOOO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자 청구인은 OOOO. O. OO.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 수용불가 답변 및 OOOO. O. O. OOOOO OOOOOOOOOOOOO의 권고안 수용불가 통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싸인블록에 특정 학교(OOOO학교)를 위해 불필요한 문구를 게재한 것은 부적절한 세금 집행이다. 이에 OOOOO OOOOOOOOOOOOO에서도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불필요한 문구를 시정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싸인블록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고 이 사건 싸인블록을 교체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 된다는 등의 이유로 권고 수용을 거부하며 이 사건 싸인블록을 유지하고 있다. 나. 국민의 세금과 국가 기관의 행정은 공공의 이익과 공적 업무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선심성, 특혜성 의혹의 과잉행정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시정 또는 철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자의 청구이고, 피청구인의 민원 수용거부 답변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됨이 마땅하다. 나. 본안 판단 1) 이 사건 사업은 OOOOOOO 1차 재건축으로 인해 OOO·OO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 악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OO OO OOO의 OOOOO OO 민원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싸인블록의 문구는 학생들의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항으로 해당 문구의 결정은 행정절차에 의한 심의나 고시, 공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OOOOO OOOOOOOOOOOOO에서도 이 사건 싸인블록 설치가 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싸인블록의 설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보도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설치에 있어 자치구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립학교를 포함한 학교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 싸인블록의 설치장소가 사립학교 주변 보도라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그 설치가 위법하다거나 공공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4) OOOOO OOOOOOOOOOOOO의 권고안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 사립학교법 제1조 법인세법 제2조제2호나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년 O월경 시행된 OOOOO OOO OOOOOO OOOOO 공사 시 설치된 이 사건 싸인블록 문구의 시정 또는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OOOO. O. OO. 피청구인이 민원 수용을 거부하자, 청구인은 OOOO. O. OO.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OOOO. O. OO. OOOOO OOOOOOOOOOOOO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나. OOOOO OOOOOOOOOOOOO는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OOOO. O. OO.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비추어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설치가 위법하다거나 공공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싸인블록에 학교명칭의 사용은 허용하되, 본 민원건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예: OO OO, OOO O, OOO OO 등)는 제거하고 순수한 학교명칭만 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OOOO. O. OO.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 수용불가 답변 및 OOOO. OO. OO. OOOOO OOOOOOOOOOOOO의 권고안 수용불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OOOO. O. OO.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참조). 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싸인블록 문구의 시정 또는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OOOO. O. OO. 피청구인이 민원 수용을 거부한 사실, 이에 청구인이 OOOO. O. OO.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여 OOOOO OOOOOOOOOOOOO가 OOOO. O. OO. 권고안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이 OOOOO OOOOOOOOOOOOO의 권고안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청구인의 ‘청구인 민원 수용거부 답변’ 및 ‘OOOOO OOOOOOOOOOOOO권고안 수용불가 통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싸인블록 문구의 시정 또는 철회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OO OOOOOOOOOOOOO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 또는 부작위라 볼 수 없는 단순한 민원회신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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