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불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O. O. O. OOOOOOOOOO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사업구역외영업을 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택시의 사업구역외영업 행위를 적법으로 심의·의결하고 OOOO. O. OO.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불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택시는 OOO에서 대기 후 승객을 승차시켰는데, 국토부 법령해석에 따르면 타 사업 구역에 승객을 하차시킨 후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한 뒤 다시 출발할 때는 승객의 승차 요구가 있더라도 승차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택시의 사업구역외영업에 대한 불문처분은 위법·부당하며, OOO가 OOO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업구역외영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인해 OOO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는 사업 구역으로 귀로 하는 과정에서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출발하려던 중 승객을 승차시킨 것으로, 해당 영업행위에 대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영업행위로 보고 불문처분으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인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제2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 O. O. OOOOOOOO택시를 사업구역외영업을 이유로 OOO에 민원신고하였다. 나. OOO로부터 민원신고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OOOO. O. OO. OOOO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택시의 영업행위를 적법으로 심의 의결하고, OOOO. O. OO. 불문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OOOO. O. OO.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등). 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문처분으로 인하여 OO에서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불문처분의 근거 법률인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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