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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이첩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820816 재결일자 2008. 12. 30 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민원이첩 취소청구 등 처분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근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은 청구인의 진정을 처리한 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이송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송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0.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진정을 처리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10. 13.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은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민원을 노동부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8. 10. 20. 이 사건 이송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은 청구인의 진정을 처리한 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이송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송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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