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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이첩행위부당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3-09872 민원이첩행위부당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4.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담당관실에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자, 2003. 7. 4. 피청구인은 이를 종로구감사실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담당관실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4.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담당관실에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7. 4. 피청구인은 이를 종로구감사실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7. 4.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담당관실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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