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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절차불이행위법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3-09891 민원절차불이행위법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7.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 소속의 감사실에 ○○대학교 병원의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한 민원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벌하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2003. 8. 26. 피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대학교의 원무과장과 보험과장이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특진비의 부당한 청구를 시정하려는 의지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7.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 소속의 감사실에 ○○대학교 병원의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한 민원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벌하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3. 8. 26. 피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 내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8. 26.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4. 및 5.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은 ○○대학교 병원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부당특진비청구의 부패행위와 민원절차불이행의 위법행위를 조사ㆍ처벌하고, ○○대학교 병원의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부당청구와 관련된 자를 전면 공개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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