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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논문지도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그 처리지연 등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20. 7. 5.부터 같은 해 7. 7.까지 4차례에 걸쳐 위 민원과 관련하여 기존 답변에 대한 소명, 허위공문서 등의 사용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이하 모두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은 앞서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민원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함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종결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정민원을 제외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2020. 7. 9. 이 사건 민원을 종결처리 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을 종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종결처리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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