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청구인이 복무 재지정을 2~3차례 받았고, 문제가 있어 여기로 보내졌다는 악의적 루머와 사실무근의 인신공격성 뒷담화 및 병무청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3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xx.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무지 내에서 인격권 침해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총 3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이 내용과 쟁점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사안임에도 동일 민원으로 오인하여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종결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국민신문고 회신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7. x. 피청구인에게 ‘복무지 내 악의적 루머 및 인격침해 방치 가능성에 대한 병무청의 사전 책임 촉구와 공무원 기준에 준한 재지정 검토 강력 요구’라는 제목으로 1차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의 복무지도관은 2025. 7. x. ○○ 동구청 담당자와 함께 청구인이 근무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면담하였고, 2025. 7. xx. 동료 복무요원은 “직원들이 ‘청구인이 복무 재지정을 2~3번 받았다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고, 말의 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구설수가 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때에는 동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동 민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7. xx. ‘동료 복무요원의 명시적 진술이 있음에도 담당자 측 해명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구형경 계장의 편향적 사실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라는 제목으로 2차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7. xx. 청구인에게 1차 민원의 답변 내용과 동일하게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7. xx. ‘왜 와전된 거 같냐는 질문엔 답도 안하시고~ 계장님이 민원을 이해못하신거 같아 이번에 쉽게 적어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3차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xx. 신청인에게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종결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민원처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정민원을 제외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이 내용과 쟁점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이 동일 민원으로 오인하여 반복 민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 종결처리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