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결회신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3235 민원종결회신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6-22 ○○빌라 가동 2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5.부터 2000. 3. 2.까지 피청구인에게 「행정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유발시키고 있는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등 9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해 회신하면서 청구인의 민원이 다시 접수될 때에는 반복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없이 내부 종결될 수 있음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0.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민원종결회신에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의회 대표로서 1999. 9. 1. ○○을 위하여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4. ○○위원회에서 이첩된 청구인의 제안을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주겠다고 회신하고는 청구인의 제안을 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2000. 1. 3. 불채택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00. 2. 25. 민원사무심사 적법성 입증청구에 관한 진정 등 5건, 2000. 2. 29. 제안심사가 적법하게 실시되었음을 입증요구, 2000. 3. 2. 행정자치부 심사직무유기 등 3건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여 위법행위를 지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이 다시 접수될 때에는 반복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없이 내부종결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을 불채택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위 민원종결회신에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바,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0. 3. 8.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이 2000. 2. 25.부터 2000. 3. 2.까지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사항이고, 법령 또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추상적인 법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확인행위로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제안에 대한 심사결과통보, 민원회신, 유권해석의뢰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1. 피청구인에게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제안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안을 심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고, 이를 2000. 1. 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25.「행정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유발시키고 있는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민원사무심사 적법성 입증청구에 관한 진정」, 「국민제안 민원사무처리의 위법ㆍ부당과 불투명 그리고 부작위 국민고충의 해결, 해소, 시정요구」, 「민원사무심사결과 입증자료 청구」, 「국민제안 심사 당사자관계 성립, 결정의견 문제제기」 등 5건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0. 2. 29.「심사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0. 3.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회부와 행정자치부 심사직무유기」, 「적법하게 제안심사위원회 개최ㆍ심사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출」, 「민원심사관의 위협과 직무유기」등 3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해 회신하면서 청구인의 민원이 다시 접수될 때에는 반복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신없이 내부종결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4.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을 불채택결정을 하게 된 경위와 위 민원종결회신에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법령 또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추상적인 법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확인행위로서 그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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